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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성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기준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기술 활용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성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스마트 기술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해당 기술이 법령상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기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안전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에 따르면, 스마트 기술 도입의 적정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스마트 기술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도입하려는 스마트 기술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상의 기준(예: 위험예지, 보호구, 안전설비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안전조치를 실현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마트 기술 도입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으니, 관련 기준을 사전 확인 및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 보건 조치 기준 및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보호구·안전설비 등 필요한 기준 및 설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의무
사례 Q&A
1.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동으로 적합한가요?
답변
스마트 기술 도입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충족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보건 기준 실질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맞는 스마트 기술 도입 시 검토사항은?
답변
스마트 기술의 기능과 안전·보건 확보 실현 가능성을 법령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조치 실현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스마트 기술을 금지하거나 반드시 허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스마트 기술 자체를 금지하거나 필수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기준 충족 여부와 위험성 평가가 중심임을 회신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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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성 판단 기준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현장에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기준 충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스마트 기술 활용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정성에 대해 문의가 있을 경우 스마트 기술이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관련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주요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할 때는 해당 기술이 법령상 요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기술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 #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  2021. 12.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2021.12.20.) 회신에 따르면, 스마트 기술 도입의 적정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및 보건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스마트 기술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도입하려는 스마트 기술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상의 기준(예: 위험예지, 보호구, 안전설비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안전조치를 실현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스마트 기술 도입만으로는 법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없으니, 관련 기준을 사전 확인 및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 보건 조치 기준 및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보호구·안전설비 등 필요한 기준 및 설치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 대책 수립 의무
사례 Q&A
1.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자동으로 적합한가요?
답변
스마트 기술 도입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충족 여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안전·보건 기준 실질 충족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맞는 스마트 기술 도입 시 검토사항은?
답변
스마트 기술의 기능과 안전·보건 확보 실현 가능성을 법령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동등 이상 수준의 안전조치 실현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스마트 기술을 금지하거나 반드시 허용하는 규정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스마트 기술 자체를 금지하거나 필수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기준 충족 여부와 위험성 평가가 중심임을 회신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594, 2021. 12.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20. 산업안전기준과-15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