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휴무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시 유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유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위원 활동이 근로시간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휴무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유급 #근로시간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2021.6.30.)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시간유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활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등, 실제로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급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관련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43조: 근로시간의 정의와 임금 지급 원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고용노동부 해설: 근로자위원의 위원회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 근로시간 인정받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 지시 등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유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휴무일에 위원회 활동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별도 규정이 있으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산보위 근로자위원 활동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휴일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위의 성격 및 사용자 지시여부에 따라 근로시간·휴일근무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30. 산재예방정책과-320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휴무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여 시 유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해당 시간이 유급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유급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근로자의 위원 활동이 근로시간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판단할 근거를 제시합니다.
#휴무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유급 #근로시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3205  ·  2021. 06.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2021.6.30.)
  • 고용노동부의 회신에 따르면,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시간유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활동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등, 실제로 근로제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급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약 관련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유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입될 수 있음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43조: 근로시간의 정의와 임금 지급 원칙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고용노동부 해설: 근로자위원의 위원회 참석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시 근로시간 인정받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단체협약, 취업규칙, 사용자 지시 등 실질적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유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휴무일에 위원회 활동하면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휴무일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경우, 별도 규정이 있으면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해 임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산보위 근로자위원 활동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휴일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위의 성격 및 사용자 지시여부에 따라 근로시간·휴일근무 인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휴무일에 산보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시, 유급인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3205, 2021. 6.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30. 산재예방정책과-3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