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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기준 및 관련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1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기준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와 행정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19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9.)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임 방법, 자격 및 구성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직렬 구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flexible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자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해 상세한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선임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권한
사례 Q&A
1. 근로자위원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측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근로자위원의 자격과 역할을 정의합니다.
2.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회신과 법령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은 사업장 특성과 인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1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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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기준 및 관련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19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기준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이나 행정해석은 어떻게 제시되어 있습니까?

S요약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었으며,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가 공식적으로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에 관한 법적 근거와 행정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19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11.9.)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근로자위원의 선임 방법, 자격 및 구성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직렬 구성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flexible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자위원의 자격과 구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질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에 문의해 상세한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선임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위원회 위원의 직무와 권한
사례 Q&A
1. 근로자위원이란 누구를 의미하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 측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근로자위원의 자격과 역할을 정의합니다.
2.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회신과 법령 근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은 사업장별로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위원 직렬 구성은 사업장 특성과 인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인정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근로자위원의 직렬 구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19,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