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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기준과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구성 대상이 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해당 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요건 충족 시 구성해야 함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기준 #사업장 규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2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2021.11.9)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느 사업장에서 구성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업종 또는 위험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오니, 상세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을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 및 적용 범위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운영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모 이상의 사업장 혹은 특정 위험업종은 설치가 의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해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3. 중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일까요?
답변
일정 규모 및 요건 미충족 시 중소규모 사업장은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1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 근거해 적용 유무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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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기준과 고용노동부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2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구성 대상이 되는지 안내해 주실 수 있나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은 해당 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관련 규정 및 요건 충족 시 구성해야 함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설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2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2021.11.9)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어느 사업장에서 구성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한 것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의 규모, 업종 또는 위험성에 따라 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업장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오니, 상세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시행령을 확인하셔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 및 적용 범위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사업장 규모 등에 따른 운영 기준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 규모 이상의 사업장 혹은 특정 위험업종은 설치가 의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해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장 규모, 업종, 위험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제21조 및 고용노동부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3. 중소규모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일까요?
답변
일정 규모 및 요건 미충족 시 중소규모 사업장은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1조 및 고용노동부 답변에 근거해 적용 유무가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