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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49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비대면 회의의 허용 가능 여부가 안내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의 방식 #관련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49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를 담당 부서에서 안내함.
  • 회신 취지상 비대면 회의가 가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실무에서는 각 사업장의 실정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절차는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 관련 법령이나 공식 고시에 회의 방식의 제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 관련 기관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회의 개최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회의 소집·운영 방식, 의사결정 절차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지침: 회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 운영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는 허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는 관련 법령이나 운영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비대면 회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안내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식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은 일부 운영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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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49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가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등에 근거하여 비대면 회의의 허용 가능 여부가 안내된 바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의 방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49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를 담당 부서에서 안내함.
  • 회신 취지상 비대면 회의가 가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실무에서는 각 사업장의 실정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절차는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함.
  • 관련 법령이나 공식 고시에 회의 방식의 제한 사항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불확실한 경우 관련 기관에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바람직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회의 개최 의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회의 소집·운영 방식, 의사결정 절차 등 명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지침: 회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 운영 절차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는 허용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는 관련 법령이나 운영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지침에 근거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비대면 회의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안내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식에 법적 제한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식에 대한 법적 제한은 일부 운영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과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