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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87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관한 주요 사항 및 문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위원의 구성, 자격 또는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정책과 문의 #위원 자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7  ·  2021. 11.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2021.11.16)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관련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자료임을 안내합니다.
  • 사용자위원의 구성·관련 규정 또는 상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유관 법령 및 실제 상담 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선임에 관한 주요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자격 조건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용자 측 대표자, 지정된 관계자 등이 사용자위원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사용자위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예방지원과-987(2021.11.16) 회신에서 정책과 문의처(044-202-881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식 데이터를 수집·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수집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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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987  ·  2021.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관한 주요 사항 및 문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용자위원의 구성, 자격 또는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가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정책과 문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87  ·  2021. 11. 16.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2021.11.16) 회신에 근거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관련 데이터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자료임을 안내합니다.
  • 사용자위원의 구성·관련 규정 또는 상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로 문의하실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유관 법령 및 실제 상담 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및 전화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자격 및 선임에 관한 주요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직무 및 활동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자격 조건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용자 측 대표자, 지정된 관계자 등이 사용자위원으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사용자위원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산재예방지원과-987(2021.11.16) 회신에서 정책과 문의처(044-202-881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자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식 데이터를 수집·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에서 고용노동부 누리집 수집자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87, 2021. 11. 1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6. 산재예방지원과-9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