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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 도급 시 산업안전 책임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소유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도급에 따른 작업 책임과 안전관리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소유건물 #에어컨설치 #도급책임 #산업안전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국가 소유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을 맡은 수급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건 일반 사업주이건, 도급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본 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나 예외 규정 등은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 방식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도급', '수급인' 등 기본 용어 정의 및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이 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도급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세부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
사례 Q&A
1. 국가 소유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 도급 시 안전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급인인 국가 또는 책임 있는 관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도급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도급을 준 수급인도 산업안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가 별도로 부여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도급인을 맡은 경우 일반 사업주와 책임이 같은가요?
답변
공공기관도 도급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산업안전 책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도급인에 해당하면 공공·민간 불문 책임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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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 도급 시 산업안전 책임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소유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 책임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소유한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해당 작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도급에 따른 작업 책임과 안전관리 주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소유건물 #에어컨설치 #도급책임 #산업안전 #안전보건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 국가 소유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급을 맡은 수급인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 및 보건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건 일반 사업주이건, 도급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본 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나 예외 규정 등은 해당 건물의 관리·운영 방식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사업주', '도급', '수급인' 등 기본 용어 정의 및 안전보건 조치 책임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도급인이 도급을 주는 경우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부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도급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세부기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작업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
사례 Q&A
1. 국가 소유 건물에서 에어컨 설치 도급 시 안전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급인인 국가 또는 책임 있는 관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는 도급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도급을 준 수급인도 산업안전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자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급인의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가 별도로 부여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3. 공공기관이 도급인을 맡은 경우 일반 사업주와 책임이 같은가요?
답변
공공기관도 도급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 산업안전 책임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법령상 도급인에 해당하면 공공·민간 불문 책임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국가 소유 건물 에어컨 설치작업 도급 시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