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면서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2조의 개정*으로 현재 질의법인이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이하 ‘신규 연결자법인’)이 ’24년부터 연결집단에 추가될 예정임
* 2024.1.1. 이후부터 연결납세 적용 지분율이 100%에서 90%로 완화
-기존 연결집단과 신규 연결자법인은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4년에 신규 연결자법인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공제될 것으로 예상됨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연결 전에 발생한 결손금 포함) 중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3항 제1호에서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는 공제가 불가능
2. 질의내용
○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갑설)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
-(을설)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⑤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는 것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면서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2010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2조의 개정*으로 현재 질의법인이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공업(이하 ‘신규 연결자법인’)이 ’24년부터 연결집단에 추가될 예정임
* 2024.1.1. 이후부터 연결납세 적용 지분율이 100%에서 90%로 완화
-기존 연결집단과 신규 연결자법인은 모두 이월결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24년에 신규 연결자법인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이 공제될 것으로 예상됨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에서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연결 전에 발생한 결손금 포함) 중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76조의13 제3항 제1호에서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각 연결 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연결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는 공제가 불가능
2. 질의내용
○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신규 연결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갑설)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
-(을설)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이 먼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연결자법인의 이월결손금부터 공제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결납세방식"이란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제2장의3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연결법인"이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8. "연결집단"이란 연결법인 전체를 말한다.
9. "연결모법인"이란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연결지배하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 "연결자법인"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1. "연결사업연도"란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① 연결모법인이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지배하게 된 경우에는 연결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연결모법인이 연결지배하는 내국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연결모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② 제1항제1호에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이란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이 0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과 제76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처분손실을 말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손금은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1. 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중 해당 연결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이라 한다)
2. 연결모법인이 적격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만 해당한다)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한 분할법인의 자산을 양도받는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소멸한 분할법인의 제13조제1항제1호의 결손금 중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 귀속하는 금액: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중 소멸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④ 제1항에 따른 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의 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과세표준】
① 법 제76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이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③ 법 제76조의12제3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제120조의14제3항에 따른 결손금 상당액은 법 제76조의13제1항제1호의 결손금에서 차감한다.
④ 법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 |
|
|
연결집단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⑤ 법 제76조의14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의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법 제76조의14 제1항에 따른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 |
해당 법인의 법 제76조의 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 |
|
|
각 연결법인의 법 제76조의14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한다)의 합계액 |
⑥ 제3항 및 제120조의14제3항을 적용할 때 같은 사업연도에 2 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부터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고 해당 연결법인에서 발생하지 아니한 2 이상의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은 해당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각 공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