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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실지귀속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부분만 별도 처리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실지귀속 #안분계산 #공급가액 #국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2017-05-3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서면해석(법규부가2013-210 등)도 인용하며,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대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령 기준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실질적 귀속을 구분할 만한 별도 기준(예: 운용비용 예산 등)이 있더라도, 그 실지귀속 인정 여부는 법령상 요건 및 증빙 적정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 만약 사업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일방만 있을 경우,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규정(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 순)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산정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등)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예정신고·확정신고 원칙 및 예외(인원수·면적 등 특수상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쪽만 존재 시 매입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 등 순차적 적용 규정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해석: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이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지귀속이 없는 매입세액은 어떤 규정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안분계산 방식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규부가2013-210 해석에서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쪽만 있을 때는 매입가액 비율 등 순차 적용 규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예외적 산정 방법(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10, 2013.07.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로 본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사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됨

  - 2009.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따라 30년간 무상사용 수익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

 ○ 2016.1월 정식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당사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여객운송(도시철도 운송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함

  - 차량기지(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당사 자체차량 이외에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 차량에 대한 정비,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는 별도 운영사에 일괄 위탁하고 있음

  -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사업분(여객운송부문)과 과세사업분(차량기지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에 대한 대가 청구시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 당사가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는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 구분을 위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을 기준으로 상기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으로 구분 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산정 방법

  (갑설)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 기준을 실지귀속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매입세액 * 차량기지관련 운영비용 예산액(자체차량분 제외)/운영비용예산액)

  (을설) 실시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1, 2014.0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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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실지귀속 적용 기준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해당 부분만 별도 처리하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실지귀속 #안분계산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2017-05-3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급가액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이 회신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서면해석(법규부가2013-210 등)도 인용하며, 실지귀속이 명확하다면 그 기준대로 처리하나, 그렇지 않을 때는 반드시 법령 기준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 적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실질적 귀속을 구분할 만한 별도 기준(예: 운용비용 예산 등)이 있더라도, 그 실지귀속 인정 여부는 법령상 요건 및 증빙 적정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보입니다.
  • 만약 사업기간 중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일방만 있을 경우,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각 호의 규정(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 순)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산정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등)으로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실지귀속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예정신고·확정신고 원칙 및 예외(인원수·면적 등 특수상황)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쪽만 존재 시 매입가액 또는 사용면적 비율 등 순차적 적용 규정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해석: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사례 Q&A
1.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식이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안분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실지귀속이 없는 매입세액은 어떤 규정으로 처리되나요?
답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안분계산 방식이 반드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규부가2013-210 해석에서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쪽만 있을 때는 매입가액 비율 등 순차 적용 규정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예외적 산정 방법(매입가액, 공급가액, 사용면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3-210, 2013.07.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분당선 연장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사로 본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사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됨.

○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됨

  - 2009.12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기부채납 이후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에 따라 30년간 무상사용 수익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함

 ○ 2016.1월 정식 개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당사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다음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음

  - 여객운송(도시철도 운송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에 해당함

  - 차량기지(철도 운송지원 서비스업)의 경우 당사 자체차량 이외에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분당선 차량에 대한 정비, 청소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철도운영 및 유지보수업무는 별도 운영사에 일괄 위탁하고 있음

  -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사업분(여객운송부문)과 과세사업분(차량기지부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당사에 대한 대가 청구시 월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함

  - 당사가 운영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는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 구분을 위한 기준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나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을 기준으로 상기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면세사업분과 과세사업분으로 구분 가능한 상황임

2. 질의내용

○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산정 방법

  (갑설) 실시협약 상의 운영비용 예산액 기준을 실지귀속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매입세액 * 차량기지관련 운영비용 예산액(자체차량분 제외)/운영비용예산액)

  (을설) 실시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가액 비율로 과세사업분 매입세액을 계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법규부가2013-210, 2013.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81, 2014.0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여기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함)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6-부가-5088[부가가치세과-1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