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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측량작업이 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측량작업의 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인허가 상태에 따라 측량 도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측량 업무를 위임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측량작업 #인허가 전 #도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가능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공식 해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는 인허가 절차 진행 전이라도 측량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급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도급에 따른 안전 및 보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관련 규정,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허가 단계별로 도급 및 작업 수행의 법적 책임과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작업 시행 전 관할 기관의 추가 확인 및 세부 법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해당 출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도급의 정의와 도급 시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인허가와 작업 수행 관련 세부절차
사례 Q&A
1. 인허가 전 측량작업을 도급 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인허가 전 단계에서의 측량작업도 도급 형태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을 근거로, 인허가와 무관하게 도급 자체는 관련 법령만 준수한다면 허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2. 측량작업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의사항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 관련 규정 준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도급 과정 내 산업안전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인허가와 무관하게 도급 시 별도 확인사항이 있나요?
답변
인허가 절차와 별개로, 작업 시행 전 관할 기관의 추가 확인 및 법령 검토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단계별 책임과 허용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에 사전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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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허가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측량작업이 도급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허가 절차 이전에 이루어지는 측량작업의 도급 가능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해석은 인허가 상태에 따라 측량 도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업 초기에 측량 업무를 위임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경우 관련 법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측량작업 #인허가 전 #도급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공식 해석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는 인허가 절차 진행 전이라도 측량작업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급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도급에 따른 안전 및 보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도급 관련 규정,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충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허가 단계별로 도급 및 작업 수행의 법적 책임과 허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작업 시행 전 관할 기관의 추가 확인 및 세부 법령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의 공식 유권해석이며, 해당 출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도급의 정의와 도급 시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인허가와 작업 수행 관련 세부절차
사례 Q&A
1. 인허가 전 측량작업을 도급 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인허가 전 단계에서의 측량작업도 도급 형태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2) 회신을 근거로, 인허가와 무관하게 도급 자체는 관련 법령만 준수한다면 허용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2. 측량작업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의사항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 관련 규정 준수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시행령 관련 조항에 따라 도급 과정 내 산업안전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인허가와 무관하게 도급 시 별도 확인사항이 있나요?
답변
인허가 절차와 별개로, 작업 시행 전 관할 기관의 추가 확인 및 법령 검토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단계별 책임과 허용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기관에 사전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