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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 의무주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 관련 도급인의 의무 주체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 관련 도급인 의무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복수의 도급 단계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각 단계별 도급인이 산업안전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중층적 도급 #산업안전 의무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다단계 도급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각 단계별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다수의 도급단계가 있는 경우, 각 도급인은 자신의 직상 수급인 및 해당 단계 근로자에 대해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의무의 범위 및 구체적 책임 주체는 각 도급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됨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를 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수급의 정의와 사업의 단계별 책임 명확화
사례 Q&A
1.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 의무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각 도급 단계별로 도급인이 자신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함.
2. 복수 도급구조에서 안전보건 책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답변
각 도급인은 본인의 도급 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인 근로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 도급인의 의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도급인 의무 위반 시 어느 단계 도급인이 책임지나요?
답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단계의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각 도급 단계별 주체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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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의 산업안전 의무주체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 관련 도급인의 의무 주체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 관련 도급인 의무의 주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복수의 도급 단계가 존재하는 구조에서 각 단계별 도급인이 산업안전 관련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중층적 도급 #산업안전 의무 #도급인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다단계 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각 단계별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다수의 도급단계가 있는 경우, 각 도급인은 자신의 직상 수급인 및 해당 단계 근로자에 대해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 이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와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의무의 범위 및 구체적 책임 주체는 각 도급 단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됨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할 의무를 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도급인이 이행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구체적 범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도급·수급의 정의와 사업의 단계별 책임 명확화
사례 Q&A
1.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 의무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각 도급 단계별로 도급인이 자신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근거함.
2. 복수 도급구조에서 안전보건 책임을 구분하는 방법은?
답변
각 도급인은 본인의 도급 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인 근로자에게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 도급인의 의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강조하였습니다.
3. 도급인 의무 위반 시 어느 단계 도급인이 책임지나요?
답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단계의 도급인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각 도급 단계별 주체가 개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