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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조항 따른 퇴직 시 해고예고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자동해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 시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직처리가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동해지 #해고예고 #근로계약 해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관계 종료 #근로기준법 제2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 04. 13.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2023.4.13.)
  • 고용노동부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판단·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그 내용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정의): 근로관계에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필요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
사례 Q&A
1. 자동해지 조항으로 퇴직 처리 시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자동해지 명시해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자동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석상 종료의 실질이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종료는 해고로 봅니다.
3.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 임금 지급 또는 천재지변 등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 면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5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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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동해지 조항 따른 퇴직 시 해고예고 필요성

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서에 자동해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 시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계약서에 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퇴직처리가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동해지 #해고예고 #근로계약 해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관계 종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254  ·  2023. 04. 13.

  • 회신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2023.4.13.)
  • 고용노동부는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예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판단·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 해지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그 내용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면,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정의): 근로관계에서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필요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준수해야 함
사례 Q&A
1. 자동해지 조항으로 퇴직 처리 시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하더라도,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을 기준으로 해고예고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자동해지 명시해도 해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에 자동해지 조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석상 종료의 실질이 중요하며,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종료는 해고로 봅니다.
3. 해고예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통상 임금 지급 또는 천재지변 등 예외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예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해고예고 면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 4.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3. 04. 13. 근로기준정책과-12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