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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 안내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회사 근로자가 모회사로 전출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모회사로 전출될 때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전출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전출 후 노동관계 변화 등 근로기준법상 핵심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모회사 #근로자 전출 #전출 요건 #근로조건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2021.7.1)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모회사 전출은 근로관계의 사용자 변경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 체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출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 제한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고용승계, 처우유지 등의 세부 내용은 개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등의 통지와 효력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출·전직에 수반되는 관련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계열회사 근로자가 모회사로 전출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열사에서 모회사로 전출되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모회사 전출은 근로계약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전출 시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는 별도 계약 또는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조건, 승계, 처우 등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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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근로자 모회사 전출 요건 안내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열회사 근로자가 모회사로 전출될 때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계열회사 소속 근로자가 모회사로 전출될 때 적용되는 요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전출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 여부, 전출 후 노동관계 변화 등 근로기준법상 핵심 쟁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열회사 #모회사 #근로자 전출 #전출 요건 #근로조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922  ·  2021. 07. 0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2021.7.1)
  •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모회사 전출은 근로관계의 사용자 변경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 해지 및 신규계약 체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출 지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전직 제한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에 저촉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고용승계, 처우유지 등의 세부 내용은 개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등의 통지와 효력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의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출·전직에 수반되는 관련 절차와 요건 규정
사례 Q&A
1. 계열회사 근로자가 모회사로 전출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출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계열사에서 모회사로 전출되면 별도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나요?
답변
네, 신규 근로계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모회사 전출은 근로계약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므로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전출 시 기존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답변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는 별도 계약 또는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조건, 승계, 처우 등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계열회사 근로자의 모회사 전출 시 요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22, 2021. 7. 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1. 근로기준정책과-19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