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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해설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로 해석되는지요?

S요약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주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원도급인뿐 아니라 수급인 등 각 단계의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각 도급인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의무 주체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층적 도급관계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주체 #하도급 #재하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회신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는 각 도급인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도급인뿐만 아니라 하도급, 재하도급 등 각 계약 단계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64조는 도급인의 개념과 작업상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 도급인에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가 부과되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 각 도급인의 구체적 의무범위와 내용은 도급계약 내용, 실질적 작업지휘권, 사업장 내 역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에게 작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내용과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하도급인이 도급인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각 단계의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64조에서 도급인 개념을 규정하고, 단계별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원도급인뿐 아니라, 각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지위에 있는 자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처벌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다단계 도급구조의 각 도급인이 자신의 의무 범위 내 위반 시 처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의무 위반 시 해당 도급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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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해설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누구로 해석되는지요?

S요약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 주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원도급인뿐 아니라 수급인 등 각 단계의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각 도급인은 법령상 요건에 따라 의무 주체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중층적 도급관계 #도급인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주체 #하도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436  ·  2021. 12. 0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2021.12.02) 회신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는 각 도급인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원도급인뿐만 아니라 하도급, 재하도급 등 각 계약 단계에서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인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64조는 도급인의 개념과 작업상의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다단계 도급관계에서 각 단계별 도급인에게 법령상 안전·보건 의무가 부과되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 각 도급인의 구체적 의무범위와 내용은 도급계약 내용, 실질적 작업지휘권, 사업장 내 역할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에게 작업장 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 내용과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도 하도급인이 도급인 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각 단계의 도급인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제64조에서 도급인 개념을 규정하고, 단계별 도급인에게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원도급인뿐 아니라, 각 도급계약에서 도급인 지위에 있는 자가 각자의 범위 내에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 위반 시 처벌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다단계 도급구조의 각 도급인이 자신의 의무 범위 내 위반 시 처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는 의무 위반 시 해당 도급인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 12.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2. 02. 산업안전기준과-14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