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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 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기준

산재예방지원과-478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업종별로 나누어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다양한 업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이 영위하는 업종별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건과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업종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교육 #업종별 기준 #사업장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8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2021.9.9.) 회신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여부는 업종별로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교육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재예방지원과 상담을 통해 업종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구체적 교육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각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 규정
사례 Q&A
1. 여러 업종을 가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식은?
답변
여러 업종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업종별로 다른 안전보건교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업종 및 사업장마다 교육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혼합 업종 기업도 근로자 모두 같은 교육 기준 적용받나요?
답변
혼합 업종 기업에서는 업종별 교육기준을 따름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지원과-478 회신에 따르면 업종별 별도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교육 확인 방법은?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련 부서 문의로 업종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확인 및 문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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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업종 기업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기준

산재예방지원과-478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업종별로 나누어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다양한 업종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여부는 각 사업장이 영위하는 업종별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건과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업종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교육 #업종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78  ·  2021. 09.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2021.9.9.) 회신에 따르면,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적용 여부는 업종별로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라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병행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교육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산재예방지원과 상담을 통해 업종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등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구체적 교육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각 업종 및 사업장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방법 규정
사례 Q&A
1. 여러 업종을 가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방식은?
답변
여러 업종을 가진 사업장에서는 업종별로 다른 안전보건교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업종 및 사업장마다 교육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혼합 업종 기업도 근로자 모두 같은 교육 기준 적용받나요?
답변
혼합 업종 기업에서는 업종별 교육기준을 따름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지원과-478 회신에 따르면 업종별 별도 적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교육 확인 방법은?
답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관련 부서 문의로 업종별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업종별 확인 및 문의 경로를 안내하고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다양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78,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