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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주택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증여받은 후 신축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1세대 거주기간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전체로 본 기존·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통산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  2021. 08.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거주기간 산정 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배우자에게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증여하였더라도, 신축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1세대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거주기간 2년 이상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월과세 규정 예외(소득세법 제97조의2)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국세청은 질의사례에서 ‘1세대로서’라는 점에 주목하여, 배우자 간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 후에도 세대 단위로 거주기간 산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보유기간 산정 근거, 재건축 시 기간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및 보유·거주기간 정의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 및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증여 시 이월과세 특례 및 예외 요건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해 통산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증여 후 신축주택 거주 없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로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산되므로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질의내용에 대해 국세청은 1세대 단위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 배우자 증여 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거주기간 합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월과세 특례 적용 불요 사례에서도 1세대 거주기간 통산은 인정됩니다.
근거
사전 유권해석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예외임을 전제하고 거주기간 합산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甲)이 보유 중이던 기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배우자 을(乙)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을(乙)이 해당 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갑(甲)과 을(乙)이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1999.7.12. 서울시 서초구 소재 종전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함

 ○ 종전주택은 2005.5.16. 최초 사업시행인가, 2010.8.24.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8.23.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2013.1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6.8.30. 신축주택으로 재건축 완공됨

   * 甲은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지급받음

 ○ 甲은 신축주택이 준공되기 직전인 2016.7.29.에 당시 조합원입주권의 30%를 배우자 乙(신청인)에게 증여하였음

   * 신축주택은 甲 70%, 乙 30% 공동소유하며, 다른 보유주택 없음

 ○ 甲과 乙은 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2020.7.5.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고가주택, 잔금청산일 2020.9.2.)

2.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후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전 보유 및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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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  2021.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주택에 대해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증여받은 후 신축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1세대 거주기간을 합산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배우자에게 입주권 일부를 증여한 경우에도, 1세대 전체로 본 기존·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증여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통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  2021. 08. 2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해당 사안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라 거주기간 산정 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배우자에게 조합원입주권 일부를 증여하였더라도, 신축주택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1세대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거주기간 2년 이상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이월과세 규정 예외(소득세법 제97조의2)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국세청은 질의사례에서 ‘1세대로서’라는 점에 주목하여, 배우자 간의 조합원입주권 일부 증여 후에도 세대 단위로 거주기간 산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보유기간 산정 근거, 재건축 시 기간 통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1세대 1주택 및 보유·거주기간 정의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식 및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제97조의2: 배우자 증여 시 이월과세 특례 및 예외 요건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과 신축주택 모두에서 1세대로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의해 통산할 수 있음이 인정되었습니다.
2. 증여 후 신축주택 거주 없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세대로서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산되므로 요건 충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질의내용에 대해 국세청은 1세대 단위로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3. 배우자 증여 시 이월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도 거주기간 합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이월과세 특례 적용 불요 사례에서도 1세대 거주기간 통산은 인정됩니다.
근거
사전 유권해석 회신에서 소득세법 제97조의2 적용 예외임을 전제하고 거주기간 합산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갑(甲)이 보유 중이던 기존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배우자 을(乙)에게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하고, 을(乙)이 해당 입주권에 기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은 갑(甲)과 을(乙)이 기존주택과 신축주택에서 1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1999.7.12. 서울시 서초구 소재 종전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함

 ○ 종전주택은 2005.5.16. 최초 사업시행인가, 2010.8.24.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2013.8.23.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2013.11.8.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거쳐 2016.8.30. 신축주택으로 재건축 완공됨

   * 甲은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지급받음

 ○ 甲은 신축주택이 준공되기 직전인 2016.7.29.에 당시 조합원입주권의 30%를 배우자 乙(신청인)에게 증여하였음

   * 신축주택은 甲 70%, 乙 30% 공동소유하며, 다른 보유주택 없음

 ○ 甲과 乙은 종전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신축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2020.7.5.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고가주택, 잔금청산일 2020.9.2.)

2. 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조합원입주권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후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을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전 보유 및 거주기간을 인정받아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법」제97조의2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전제하여 질의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무너짐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표1, 표2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26.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1[법령해석과-29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