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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축사용지 일부 증여 시 증여세 감면 적용 범위

서면-2018-상속증여-4074[상속증여세과-313]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축사용지 중 일부만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며, 감면 요건에 부합하는 축사 및 토지 중 일부만 증여받더라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축사 증여 #건폐율 #영농자녀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4074[상속증여세과-313]  ·  2020. 05. 06.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4074[상속증여세과-313](2020.05.06)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축사용지축사 및 딸린 토지(건폐율 기준)로 한정되며, 일부만 증여받더라도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축사용지가 아닌 다른 용도의 토지 또는 감면대상 초과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본 회신에서는 '감면요건을 갖춘 축사 및 딸린 토지 중 일부 증여'만을 감면 대상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회신은 상속증여-0690(2019.07.15), 상속증여-1208(2019.06.12)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개별 면적분할에도 감면규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농지·축사용지 등 기재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 축사용지의 범위는 축사 및 그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 및 증여 대상토지의 위치·면적 요건 등 규정
  • 상속증여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 종사자 요건의 판단 기준 규정
사례 Q&A
1. 축사용지 일부만 증여받아도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축사용지의 일부만 감면 요건을 충족해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0년 회신에서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범위 내 일부 증여도 감면 적용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조특법상 축사용지 감면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실제 축사 면적을 건축법상 건폐율로 나눈 범위 이내의 토지만이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에서 건폐율 기준 면적 산정을 감면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3. 수증자가 축사 외 토지를 증여받을 경우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에는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축사용지로 인정되는 범위 내 면적만 감면된다는 국세청 및 관련 해석사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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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 요건을 갖춘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 중 일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0690(2019.07.15) 및 상속증여-1208(2019.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父는 子1(수증자)에게 목장용지와 농지를 함께 증여하고자 함

 ○父와 子1은 모두 증여일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특법상 자경농민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해당 목장용지에 존재하는 축사는 증여일 현재 子2(일반 근로소득자이며, 수증자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로 되어있음

2. 질의내용

 ○ 목장용지 중 축사를 제외하고 증여받아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④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4. 관련 사례

상속증여-0690, 2019.07.15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상속증여-1208, 2019.06.12.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페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18-상속증여-4074[상속증여세과-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