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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5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는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의 경우,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해 별도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교류 근로자의 법적 근로자성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책임 주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 실무의 적정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책임 #파견법 아님 #실질사업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5  ·  2021.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2021.9.9) 유권해석에 따름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경우, 즉 장기교류 목적으로 근로자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사업주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의 실질적 사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 파악 기준에 따름
  • 관할 고용노동부에 구체 사정을 확인하여 실질 사용자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파견법 제2조: 파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법적 관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 및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 의무와 절차 명시
사례 Q&A
1. 장기교류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주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교류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과 달리 교류를 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장기교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장기교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는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가 근거가 됩니다.
3.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파견법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사용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21.9.9)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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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주체에 관한 유권해석

산재예방지원과-485  ·  2021.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는 누구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의 경우, 관련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에 대해 별도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교류 근로자의 법적 근로자성 및 산업안전보건 교육 책임 주체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 실무의 적정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교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책임 #파견법 아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85  ·  2021. 09.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2021.9.9) 유권해석에 따름
  •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경우, 즉 장기교류 목적으로 근로자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사업주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의 실질적 사용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 파악 기준에 따름
  • 관할 고용노동부에 구체 사정을 확인하여 실질 사용자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 근로자파견법 제2조: 파견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법적 관계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주체 및 내용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 의무와 절차 명시
사례 Q&A
1. 장기교류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주체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기교류 근로자의 경우, 파견법과 달리 교류를 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장기교류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장기교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는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3조가 근거가 됩니다.
3. 파견법상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파견법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 사용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2021.9.9)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85, 2021. 9.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9. 산재예방지원과-48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