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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심의 거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마련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산보위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65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2020.11.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심의·의결 등 절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보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심의·의결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보위 심의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심의·의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및 시행령 제104조에 근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절차 위반 시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규정 미준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산재예방정책과-586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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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보위 심의 거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규정 과태료 여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  2020.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규정을 마련한 사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산보위 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5865  ·  2020. 11. 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2020.11.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심의·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시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심의·의결 등 절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사례 Q&A
1.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산보위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답변
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또는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심의·의결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보위 심의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심의·의결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 및 시행령 제104조에 근거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 관련 절차 위반 시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규정 미준수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시 산보위 심의·의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여부 등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5865, 2020.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9. 산재예방정책과-58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