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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대 판정 기준 요약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법령해석과-3793]  ·  2021.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세대의 범위와 그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세대’의 개념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동일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형식적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대판정 #실질판단 #생계공동 #가족구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법령해석과-3793]  ·  2021. 10. 2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법령해석과-3793] 회신 내용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세대'란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1세대를 뜻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1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상의 형식적 기록과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가족구성원 간 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 답변에서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1세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당시 실질적인 거주 및 생계 형태를 중심으로 세대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세대의 범위):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경우를 1세대로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금액 공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세대원 중 1명만 단독으로 1주택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구성한 세대의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근거해 세대 및 1세대 1주택자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제 생활관계 및 생계의 공동 여부에 따라 1세대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827 회신에서 실질적 생활관계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대 판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답변
동일 거소·생계 공동 여부, 사실상 가족관계 유지가 세대 판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실질적 가족 구성 상황을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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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답변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세대’라 함은 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인지 여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어머니 소유 집에서 생계를 같이 하다 ’21.5.31. 본인 소유의 집으로 이사함

  - 갑은 이사일(5.31.)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신고는 6.1. 처리 완료됨

2. 질의내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27[법령해석과-37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