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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식 매각 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밝힌 주요 입장과 실무상 참고사항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처리 기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식 매각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안내를 통해 명확한 해석 근거가 제공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매각 #이사회 결의 #내부규정 #자산운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2019.2.21.)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는 해당 기금의 내부 규정과 정관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식 등 기금 소유 자산의 매각 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정관에서 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정관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 근거서류를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871, 2019.2.21.)을 근거로 실제 자산 처분 시 구체적인 절차는 기금의 내부 지침 및 법령에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 기금의 자산 운용 및 관리 기준 규정에 따라 자산(주식 포함)의 관리 및 처분 절차를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금의 자산 운용 방법과 범위를 상세히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자산 처분, 주식 매각 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식을 매각할 때 이사회 의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기금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규정에 따른 근거입니다.
2. 주식 매각 시 기금법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정관 등에서 정한 자산 운용 및 처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가 자산 처분 절차의 근거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산(주식) 매각 관련 근거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기록한 근거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안내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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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식 매각 절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밝힌 주요 입장과 실무상 참고사항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령 및 실무처리 기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주식 매각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안내를 통해 명확한 해석 근거가 제공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주식 매각 #이사회 결의 #내부규정 #자산운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871  ·  2019. 02. 2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2019.2.21.)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는 해당 기금의 내부 규정과 정관에 따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식 등 기금 소유 자산의 매각 시에는 이사회 결의 등 정관에서 정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법령 및 관련 정관에 근거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회의록 등 근거서류를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871, 2019.2.21.)을 근거로 실제 자산 처분 시 구체적인 절차는 기금의 내부 지침 및 법령에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 기금의 자산 운용 및 관리 기준 규정에 따라 자산(주식 포함)의 관리 및 처분 절차를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0조: 기금의 자산 운용 방법과 범위를 상세히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자산 처분, 주식 매각 시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주식을 매각할 때 이사회 의결이 꼭 필요한가요?
답변
기금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내부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유권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관련 규정에 따른 근거입니다.
2. 주식 매각 시 기금법인이 준수해야 할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시행령, 정관 등에서 정한 자산 운용 및 처분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가 자산 처분 절차의 근거입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자산(주식) 매각 관련 근거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기록한 근거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안내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871, 2019. 2.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21. 퇴직연금복지과-8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