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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의 합병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합병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필요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실무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뤄졌습니다.
#사업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649, 2019.2.8.) 회신임
  •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통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및 절차 규정
  • 상법 제235조: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 해산 요건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원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 해산 절차 및 잔여재산 처분
사례 Q&A
1. 사업 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유권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2. 사업합병이 법인 해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합병 결과 기금법인이 소멸되므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상법 제235조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 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8. 퇴직연금복지과-6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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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해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의 합병이 발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합병 상황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필요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행정실무 기준에 따라 해석이 이뤄졌습니다.
#사업합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649  ·  2019. 02. 08.

  •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649, 2019.2.8.) 회신임
  •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와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통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및 절차 규정
  • 상법 제235조: 회사의 합병에 따른 법인 해산 요건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원칙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 해산 절차 및 잔여재산 처분
사례 Q&A
1. 사업 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해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유권해석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2. 사업합병이 법인 해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합병 결과 기금법인이 소멸되므로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7조, 상법 제235조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3.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 법률을 준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5조가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업의 합병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649, 2019. 2.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8. 퇴직연금복지과-6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