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콘도 회원권 구입 시 회계처리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퇴직연금복지과는 관련 회계처리 방식이나 원칙에 대한 안내 혹은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복리후생비 #투자자산 #비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10.30.
  • 고용노동부는 콘도 회원권 구입 시 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계처리 원칙은 해당 회원권이 실제로 회사의 투자자산, 비품 또는 복리후생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복리후생 목적(근로자 사용 등)의 회원권 구입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며, 만약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자산계정(비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시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및 세법 기준을 함께 고려하셔야 함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등): 콘도 회원권과 같은 비품 또는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산 분류 및 계상 필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 관련 회계 지침: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의 지출인 경우 관련 계정 과목을 활용하여 처리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관련 비용 인정): 사업 관련 복리후생비 지출 시 세법상 비용 인정을 위한 요건
사례 Q&A
1. 콘도 회원권 구입 시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콘도 회원권의 용도와 자산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비품, 투자자산 등 다양한 계정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 및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각 용도별 자산 분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회원권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답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콘도 회원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도 되나요?
답변
회원권의 실제 용도와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회계기준에서 자산 분류는 실질적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콘도 회원권 구입 시 회계처리 유권해석 요약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콘도 회원권을 구입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 문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퇴직연금복지과는 관련 회계처리 방식이나 원칙에 대한 안내 혹은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복리후생비 #투자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10.30.
  • 고용노동부는 콘도 회원권 구입 시 자산의 성격과 용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회계처리 원칙은 해당 회원권이 실제로 회사의 투자자산, 비품 또는 복리후생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복리후생 목적(근로자 사용 등)의 회원권 구입은 복리후생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며, 만약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자산계정(비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회계 처리 시에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및 세법 기준을 함께 고려하셔야 함을 추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등): 콘도 회원권과 같은 비품 또는 투자자산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자산 분류 및 계상 필요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 관련 회계 지침: 근로자의 복지증진 목적의 지출인 경우 관련 계정 과목을 활용하여 처리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관련 비용 인정): 사업 관련 복리후생비 지출 시 세법상 비용 인정을 위한 요건
사례 Q&A
1. 콘도 회원권 구입 시 회계처리는 어떤 계정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콘도 회원권의 용도와 자산 성격에 따라 복리후생비, 비품, 투자자산 등 다양한 계정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 및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각 용도별 자산 분류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회원권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답변
근로자 복지를 위한 콘도 회원권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 비용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복리후생비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콘도 회원권을 투자자산으로 분류해도 되나요?
답변
회원권의 실제 용도와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계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회계기준에서 자산 분류는 실질적 사용 목적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콘도 회원권 구입 시의 회계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