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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 해설

산재예방지원과-444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지원과-444 유권해석에서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실무경력 산정 기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실무경력의 구체적 범위와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경력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자격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4  ·  2021. 09.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2021.9.8.) 회신에 따릅니다.
  • 강사 실무경력의 산정 기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경력의 분야, 기간, 직무 내용 등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경력은 교육대상, 강의 내용, 근무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각 항목별 확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강사 자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교육기관 강사의 필요 경력 및 인정 범위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실무경력 세부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강사의 경력 산정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실무경력은 몇 년이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실무경력 연수를 충족하셔야 강사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 회신에 따라, 세부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2. 어떤 경력이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안전보건 분야의 실무 경험과 교육·강의 이력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력의 분야·직무·기관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 필요가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지적하였습니다.
3. 강사의 경력 산정 시 근무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강사 실무경력 산정 시 근무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도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경력의 인정 범위가 직무 내용, 근무처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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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 해설

산재예방지원과-444  ·  2021. 09.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로 활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지원과-444 유권해석에서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하기 위한 실무경력 산정 기준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은 실무경력의 구체적 범위와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경력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44  ·  2021. 09.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2021.9.8.) 회신에 따릅니다.
  • 강사 실무경력의 산정 기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경력의 분야, 기간, 직무 내용 등이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 경력은 교육대상, 강의 내용, 근무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각 항목별 확인이 요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강사 자격 요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교육기관 강사의 필요 경력 및 인정 범위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실무경력 세부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강사의 경력 산정 구체적 방법 및 절차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교육 강사 실무경력은 몇 년이 필요합니까?
답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수 실무경력 연수를 충족하셔야 강사 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 회신에 따라, 세부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에 따릅니다.
2. 어떤 경력이 안전보건교육 강사의 실무경력으로 인정됩니까?
답변
안전보건 분야의 실무 경험과 교육·강의 이력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경력의 분야·직무·기관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 필요가 있음을 유권해석에서 지적하였습니다.
3. 강사의 경력 산정 시 근무 기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답변
강사 실무경력 산정 시 근무 기관의 성격과 업무 내용도 고려되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경력의 인정 범위가 직무 내용, 근무처와 밀접하게 연결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강사 실무경력 산정 기준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44, 2021. 9.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8. 산재예방지원과-4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