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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인력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861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인력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에 있어 인력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인력기준은 교육기관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요건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시 인력기준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등록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61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1(2021.1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 신청을 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모두 구비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인력기준에는 전임강사 수, 자격요건, 담당 업무별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인력의 자격과 배치 현황은 등록 심사 시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법정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시 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시설 등 세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교육기관 등록 심사 시 적용하는 인력자격 및 배치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시 필요한 인력기준은?
답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구체적인 인력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기관 인력기준 중 전임강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답변
전임강사 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세부 배치 기준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등록 신청 시 인력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답변
등록 심사 시 인력의 자격·배치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제출 자료로 심사되며, 미달 시 등록이 불가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1,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재예방지원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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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인력기준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861  ·  2021. 1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면 인력기준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에 있어 인력기준이 충족되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인력기준은 교육기관이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세부 요건이 규정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 신청 시 인력기준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기준 #등록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861  ·  2021. 11. 0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1(2021.11.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등록 신청을 할 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모두 구비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인력기준에는 전임강사 수, 자격요건, 담당 업무별 인력 배치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인력의 자격과 배치 현황은 등록 심사 시 반드시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며, 법정 인력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지정 및 실시 요건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시설 등 세부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교육기관 등록 심사 시 적용하는 인력자격 및 배치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시 필요한 인력기준은?
답변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시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구체적인 인력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교육기관 인력기준 중 전임강사는 몇 명이 필요합니까?
답변
전임강사 수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세부 배치 기준자격요건은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등록 신청 시 인력 증빙자료는 어떻게 제출합니까?
답변
등록 심사 시 인력의 자격·배치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정 요건 충족 여부는 제출 자료로 심사되며, 미달 시 등록이 불가함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861, 2021. 1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2. 산재예방지원과-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