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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사무실 설계용역 도급 산업안전보건 적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실시되는 설계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은 현장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대한 특수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 업무와 현장 도급 업무 구분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설계용역 #수급인 사무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현장 작업 #도급 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설계용역이 수급인 사무실 내에서만 수행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관한 특수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현장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석의 근거는 관련 법령상 ‘도급’ 개념과, 실제 현장에서의 물리적 작업 수행 유무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 따라서 사무실 내 설계 등의 용역이 현장 공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내용과 수급인 업무 범위, 실제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근로자, 도급 등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 및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도급관리 대상 구체적 업무와 현장 정의
사례 Q&A
1. 설계용역이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이뤄질 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수행되는 설계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의 적용 범위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2. 사무실에서 하는 설계업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리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 설계업무는 도급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장 작업이 아닌 사무실 내 용역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시사하였습니다.
3. 설계용역 도급 시 현장 수행과 사무실 수행의 법적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업무와 달리, 사무실 내부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실 내 용역은 현장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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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사무실 설계용역 도급 산업안전보건 적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실시되는 설계용역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은 현장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대한 특수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 업무와 현장 도급 업무 구분이 실무 포인트입니다.
#설계용역 #수급인 사무실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현장 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227  ·  2021. 07. 22.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2021.07.22.)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설계용역이 수급인 사무실 내에서만 수행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관한 특수 규정의 적용 여부는 현장 작업으로 보기 어려워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해석의 근거는 관련 법령상 ‘도급’ 개념과, 실제 현장에서의 물리적 작업 수행 유무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 따라서 사무실 내 설계 등의 용역이 현장 공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의 내용과 수급인 업무 범위, 실제 수행 장소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근로자, 도급 등의 정의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범위 및 예외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도급관리 대상 구체적 업무와 현장 정의
사례 Q&A
1. 설계용역이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이뤄질 때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수행되는 설계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도급 규정의 적용 범위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2. 사무실에서 하는 설계업무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리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무실 내 설계업무는 도급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현장 작업이 아닌 사무실 내 용역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시사하였습니다.
3. 설계용역 도급 시 현장 수행과 사무실 수행의 법적 차이점이 있나요?
답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업무와 달리, 사무실 내부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실 내 용역은 현장성과 직접 연관이 없어 적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인 사무실에서만 진행되는 설계용역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227, 2021. 7.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산업안전기준과-2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