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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17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보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보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력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적용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배치·충족 요건의 명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인력 보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7  ·  2022. 0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2022.1.4.)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보강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별도 고시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기관별 지정·운영 시, 필요로 하는 최소 인력 수, 전담 인력 유무, 인력 자격 등 구체적인 세부요건이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관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 및 행정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배치 세부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자격 요건 및 서류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인력 보강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강화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인력의 자격, 배치, 최소 인원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력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보강 요건은 어디에 규정되나요?
답변
인력 보강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과 고시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자격·배치 요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기관 인력 기준 미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기관 지정이 제한되며, 운영 중일 때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조치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4. 산재예방지원과-1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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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재예방지원과-17  ·  2022.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충족해야 하는 인력 기준 보강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보강에 관한 질의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력 요건의 구체적 내용과 그 적용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배치·충족 요건의 명확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인력 보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7  ·  2022. 01.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2022.1.4.)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 보강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별도 고시에 근거하여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교육기관별 지정·운영 시, 필요로 하는 최소 인력 수, 전담 인력 유무, 인력 자격 등 구체적인 세부요건이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관이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문의 및 행정 해석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0)에서 추가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기준·배치 세부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자격 요건 및 서류 확인
  • 고용노동부 고시(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인력 보강 세부 기준 명시
사례 Q&A
1.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강화 내용이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보건교육기관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인력의 자격, 배치, 최소 인원 등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시행령,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인력 기준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보강 요건은 어디에 규정되나요?
답변
인력 보강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고용노동부 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과 고시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 자격·배치 요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교육기관 인력 기준 미달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법령상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교육기관 지정이 제한되며, 운영 중일 때는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조치 안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교육기관 인력 기준 보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7, 2022. 1.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04. 산재예방지원과-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