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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277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인증 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설기자재의 사용 시 안전인증 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가설기자재가 사용될 때 해당 제품이 법령에 정한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표기해야 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무에서 안전관리 의무 이행의 중요 지침으로 간주됩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안전인증 표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제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77  ·  2020. 07.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7.21.
  • 고용노동부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가설기자재의 경우,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인증 표기 누락 시,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가설기자재를 구매·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인증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특정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뒤 해당 사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가설기자재의 종류·적용범위와 안전인증 방법 및 표기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안전인증 표기가 없는 가설기자재는 작업 현장 사용 금지 규정
사례 Q&A
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설기자재에 안전인증 표기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작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인증 표기 누락은 법 위반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모든 가설기자재가 안전인증 표기 대상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정 가설기자재만 안전인증 표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적용 대상 품목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3.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제품 표면 등에 안전인증 마크나 문구가 표기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조·공급자에게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의 표기 요건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산업안전과-327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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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관련 유권해석 요약

산업안전과-3277  ·  2020.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기자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안전인증 표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설기자재의 사용 시 안전인증 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가설기자재가 사용될 때 해당 제품이 법령에 정한 안전인증을 취득하고 표기해야 함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실무에서 안전관리 의무 이행의 중요 지침으로 간주됩니다.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안전인증 표기 #산업안전보건법 #사용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277  ·  2020. 07. 2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7.21.
  • 고용노동부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된 가설기자재의 경우,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사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안전인증 표기 누락 시, 해당 제품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가설기자재를 구매·사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인증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특정 가설기자재는 안전인증을 받은 뒤 해당 사실을 제품에 표기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 가설기자재의 종류·적용범위와 안전인증 방법 및 표기 요건 명시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78조: 안전인증 표기가 없는 가설기자재는 작업 현장 사용 금지 규정
사례 Q&A
1.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가설기자재에 안전인증 표기가 없으면 해당 제품을 작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법적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인증 표기 누락은 법 위반임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습니다.
2. 모든 가설기자재가 안전인증 표기 대상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정 가설기자재만 안전인증 표기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라 적용 대상 품목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3.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제품 표면 등에 안전인증 마크나 문구가 표기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거나, 제조·공급자에게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의 표기 요건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 표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277, 2020. 7.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7. 21. 산업안전과-32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