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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작업 현장 보행로 안전통행로 설치 의무 요건

산업안전과-3658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공작업 현장에서 보행로에 안전통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공작업 #안전통행로 #보행로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낙상 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58  ·  2020. 08.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8.10.
  •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면, 고공작업 현장의 보행로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고공작업 환경에서 예상되는 낙상 등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주가 작업장 내 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통행로 등 적정한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작업 장소의 통로 및 보행로에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비 설치 요구
사례 Q&A
1. 고공작업 현장에 안전통행로 설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통행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2. 고공작업 중 보행로에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근로자 낙상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통행로 등 적절한 안전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통로 안전설비 설치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주가 지켜야 할 고공작업 현장 통로 안전조치는?
답변
안전통행로 설치 등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 의무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 8.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0. 산업안전과-365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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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작업 현장 보행로 안전통행로 설치 의무 요건

산업안전과-3658  ·  2020.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공작업 현장에서 보행로에 안전통행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한 안전장치 마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공작업 #안전통행로 #보행로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3658  ·  2020. 08.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8.10.
  •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따르면, 고공작업 현장의 보행로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통행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고공작업 환경에서 예상되는 낙상 등 산업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사업주가 작업장 내 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통행로 등 적정한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작업 장소의 통로 및 보행로에 안전한 통행을 위한 설비 설치 요구
사례 Q&A
1. 고공작업 현장에 안전통행로 설치가 의무인가요?
답변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는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통행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합니다.
2. 고공작업 중 보행로에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합니까?
답변
근로자 낙상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통행로 등 적절한 안전설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통로 안전설비 설치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3. 사업주가 지켜야 할 고공작업 현장 통로 안전조치는?
답변
안전통행로 설치 등 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 의무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고공작업 현장 보행로에 안전통행로 설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658, 2020. 8.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8. 10. 산업안전과-36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