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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예방 조치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8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추락 예방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추락 예방 조치의 시행에 대한 여부와 관련된 판단을 안내합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반드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추락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안전시설 #산업안전 #추락 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83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1183(2021.03.15.) 회신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안전그물, 보호구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만일 이러한 예방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표지판 부착 등 예방 조치 구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작업장 내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작업장에서 추락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추락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난간, 안전 그물, 그리고 적정 표지판 등 추락 방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3. 추락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언급된 법령 조항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추락 예방 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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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예방 조치의무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83  ·  2021. 03.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추락 예방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추락 예방 조치의 시행에 대한 여부와 관련된 판단을 안내합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환경에서는 반드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추락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 의무 #안전시설 #산업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83  ·  2021. 03. 1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과-1183(2021.03.15.) 회신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예방 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 의무에 따라,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안전그물, 보호구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만일 이러한 예방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표지판 부착 등 예방 조치 구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작업장 내 추락 방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
사례 Q&A
1. 작업장에서 추락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추락 예방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은 무엇인가요?
답변
안전난간, 안전 그물, 그리고 적정 표지판 등 추락 방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3. 추락 예방 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와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언급된 법령 조항을 참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추락 예방 조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83, 2021. 3. 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5. 산업안전과-11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