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1.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2022.2.15.개정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위임을 받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의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주택과 배우자 소유 주택부속토지(지분율9%, 공시가격 57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종부령§4조의2③(’22.2.15.개정전)에서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 주택에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종부법§8①의 ‘1세대 1주택자’와 종부법§9⑤의 ‘1세대 1주택자’는 동일한 개념인지
3) 舊종부령§4조의2는 종부세법 어느 조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종부법§9④은 시행령 어디에 위임하였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중략)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7. 서면-2022-부동산-2124[부동산납세과-3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구 종부령(’22.2.15. 개정전) §4의2③ 상속주택 규정은 종부법 §9의 위임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요건 충족 시 세율 판단시 주택 수에서 제외함. 종부법 §9⑤ 및 종부법 §8①의 1세대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부령 §2의3를 충족한 경우임
1. 舊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2022.2.15.개정전)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위임을 받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주택은 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5항의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신청인 소유 주택과 배우자 소유 주택부속토지(지분율9%, 공시가격 57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종부령§4조의2③(’22.2.15.개정전)에서 상속을 통한 공동소유 주택에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종부법§8①의 ‘1세대 1주택자’와 종부법§9⑤의 ‘1세대 1주택자’는 동일한 개념인지
3) 舊종부령§4조의2는 종부세법 어느 조항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종부법§9④은 시행령 어디에 위임하였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략)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중략)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27. 서면-2022-부동산-2124[부동산납세과-3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