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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 후 누락 인건비 경정청구 가능기간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2020.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증가된 세액은 경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 등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증액경정 #경정청구 기간 #신고 누락 #인건비 경정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2020. 09.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2020-09-28)
  • 과세관청이 매출누락 등으로 증액경정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증가 세액에 대해서는 증액경정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초 귀속 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 등은 해당 세무연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5년)과, 결정·경정에 의한 증액 부분의 경정청구 기한(90일)은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최초 및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단서: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관련 경정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후신고): 일정 요건을 갖춰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규정이 준용됨
사례 Q&A
1. 증액경정 받은 후 인건비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기한은?
답변
증액경정 처분 후에도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한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액경정 세액과 당초 누락분 각기 기산점이 다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의 경정청구는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답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단서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90일 제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인건비 빠뜨린 경우 추후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 등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는 당초 신고 관련 누락분에 한해 경정청구가 허용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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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경우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그 경정일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당초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그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문대상자는 찜질방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5.6.29. 신고·납부하였음

 ○’15.8. ○○지방국세청은 자문대상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을 사유로 해당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였으며

  - 자문대상자는 ’20.6.30. 당초 ’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2. 질의내용

 ○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누락된 소득이 있어 과세관청이 증액경정을 한 후, 당초 신고 시 누락한 인건비에 대하여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 가능기간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8.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71[법령해석과-3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