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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정산

소득세제과-633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뒤, 2016.2.17. 이전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정산 #관계사 전출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퇴직 #퇴직소득 정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33  ·  2017. 12. 2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자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2016.2.17. 이전에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과거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산 신청이 허용됩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종전 질의 사례(소득세제과-208, 2016.5.17.) 내용도 참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신청 및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정산 사유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관계사 전출 후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및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합니다.
2. 2016년 2월 17일 이전 퇴직하면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이전 전출로 지급받았던 퇴직금도 정산이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적용 사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관계사 전출 퇴직 소득세 정산 신청 방법은?
답변
해당 사유 발생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이 정산 신청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회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2. 소득세제과-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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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사 전출로 지급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세 정산

소득세제과-633  ·  2017.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이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뒤, 2016.2.17. 이전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정산 #관계사 전출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퇴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633  ·  2017. 12. 22.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근로자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2016.2.17. 이전에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는 과거 전출시 지급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이 가능합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산 신청이 허용됩니다.
  • 이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종전 질의 사례(소득세제과-208, 2016.5.17.) 내용도 참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퇴직소득세 정산 신청 및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정산 사유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관계사 전출 후 받은 퇴직금,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인가요?
답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33(2017.12.22) 및 소득세법 제148조, 시행령 제203조에 근거합니다.
2. 2016년 2월 17일 이전 퇴직하면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정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2016.2.17 이전 실제 퇴직 시 이전 전출로 지급받았던 퇴직금도 정산이 허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 적용 사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 관계사 전출 퇴직 소득세 정산 신청 방법은?
답변
해당 사유 발생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정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이 정산 신청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출자 관계사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2016.2.16 이전에 실제 퇴직할 때 전출시 받은 퇴직금도 퇴직소득세액 정산 대상임

회신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관계사등에 전출한 뒤 2016.2.17. 이전 실제 퇴직한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종전 우리부 질의사례 ⁠(소득세제과-208, 2016.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22. 소득세제과-6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