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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  ·  202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이 해당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때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역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 #원천징수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  ·  2023. 12. 0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2023.12.05)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를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출된 우리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인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역시 동일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퇴직 등으로 인해 조합 자격을 잃은 날을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판단하여 해당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기할 만한 경우 예외나 보완설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주식 인출 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과세인출주식의 보유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일부 소득 세제혜택(비과세)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7항: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금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이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해석에 따라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인출일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인출 시 원천징수 기준일은 무엇을 기준하나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국세청 회신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일이 원천징수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우리사주 인출금의 적용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이 적용되어,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수입시기·과세 및 원천징수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1. 사실관계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KB금융그룹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으로서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을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보아 인출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3. 12. 05.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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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기준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  ·  2023.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시점이 해당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때 인출된 우리사주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역시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조합 #주식 인출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  ·  2023. 12. 05.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2023.12.05) 회신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를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그 수입시기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출된 우리사주에서 과세인출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시점의 인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며, 원천징수 역시 동일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실무적으로 퇴직 등으로 인해 조합 자격을 잃은 날을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판단하여 해당 인출금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해석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특기할 만한 경우 예외나 보완설명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주식 인출 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간주,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과세인출주식의 보유기간과 기업규모에 따라 일부 소득 세제혜택(비과세)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7항: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금으로 간주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수입시기임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우리사주조합원 퇴직 시 우리사주 인출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이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해석에 따라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이 인출일입니다.
2. 우리사주조합 인출 시 원천징수 기준일은 무엇을 기준하나요?
답변
우리사주 인출에 따른 원천징수는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2023.12.4.), 국세청 회신에서 조합원 자격 상실일이 원천징수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우리사주 인출금의 적용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이 적용되어,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수입시기·과세 및 원천징수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059, 2023.12.4.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하는 경우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1. 사실관계

○□□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은 KB금융그룹의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으로서

  -조합원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을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보아 인출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한 후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한다)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에 따라 당초 배정된 우리사주가 우리사주조합원으로부터 우리사주조합에 회수되어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근로소득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우리사주조합원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시 해당 근로소득에서 그 금액을 뺄 수 있다.

 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다음 각 호의 우리사주를 제외한 것(이하 이 조에서 "과세인출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인출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소득의 수입(收入) 시기는 그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2.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3.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

 ⑥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의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과 법인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의 보유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라 한다)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세인출주식을 6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

  2. 중소기업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과세인출주식을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세인출주식을 4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한다.

 ⑧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고 그 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액이 400만원(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가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기준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⑨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1.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가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어 있음이 확인될 것

  2. 우리사주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조에서 "소액주주"라 한다)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출처 : 국세청 2023. 12. 05. 서면-2023-법규소득-1715[법규과-3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