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사업자의 일반사업장 물품 구매 영세율 적용 가능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사업장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매입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판매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일반사업장 매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  2020. 04.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2020-04-0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의 요건(영 제6조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면세판매장, 판매 및 환급절차 등 특례규정상의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시 필수 요건은 실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되었고, 국외 반출 및 환급 절차 등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체를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근거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의 정의와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범위 명시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요건과 절차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면세판매장 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물품 판매 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요건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 적용 제한 사유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 다른 일반사업장 물품을 사와서 판매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모든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면세판매장이면 해당 요건 충족 시 구입 경로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2.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 시 면세판매장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은?
답변
실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 국외 반출 확인환급절차 등의 특례규정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특례규정 제6조 등에서는 판매·반출·환급절차 준수가 영세율 적용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영세율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 후 3개월 내 국외 반출 사실 미확인, 환급증빙 미제출 등 규정 절차를 누락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7조는 확인서, 환급서류 미비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답변내용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1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아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패션잡화등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외국인관광객이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질의인이 운영하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요청 하는 경우 미리 매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함

 ○ 2020.1.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A가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질의인 사업장 인근의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 중인 물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 A에게 질의인 사업자 카드를 맡겨(A의 여권을 질의인이 보관) A가 질의인 사업자 카드로 해당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자 해당 물품을 A에게 판매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함

2. 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삭제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당 면세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세판매자가 제10조에 따른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6.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나의 면세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사업자의 일반사업장 물품 구매 영세율 적용 가능성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  2020.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사업장에서 물품을 매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매입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특례규정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판매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  2020. 04. 03.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2020-04-03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이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의 요건(영 제6조 등)을 모두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적용을 위해서는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면세판매장, 판매 및 환급절차 등 특례규정상의 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영세율 적용 시 필수 요건은 실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되었고, 국외 반출 및 환급 절차 등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체를 들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외국인관광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환급 근거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의 정의와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범위 명시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요건과 절차 규정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면세판매장 내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면세물품 판매 시 영세율 적용 및 환급 요건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 적용 제한 사유 규정
사례 Q&A
1.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 다른 일반사업장 물품을 사와서 판매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모든 특례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면세판매장이면 해당 요건 충족 시 구입 경로와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2.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 시 면세판매장이 갖춰야 할 필수 요건은?
답변
실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 국외 반출 확인환급절차 등의 특례규정 요건을 반드시 따라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및 특례규정 제6조 등에서는 판매·반출·환급절차 준수가 영세율 적용 요건임을 명시합니다.
3. 영세율 적용 제외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판매 후 3개월 내 국외 반출 사실 미확인, 환급증빙 미제출 등 규정 절차를 누락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특례규정 제7조는 확인서, 환급서류 미비 시 영세율 적용 배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답변내용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11.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지정을 받아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패션잡화등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 외국인관광객이 구매를 원하는 물품을 질의인이 운영하는 SNS메신저 등을 통해 사전요청 하는 경우 미리 매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함

 ○ 2020.1. 해당 서비스를 알고 있는 외국인관광객 A가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하여 질의인 사업장 인근의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에서 판매 중인 물품을 구매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 A에게 질의인 사업자 카드를 맡겨(A의 여권을 질의인이 보관) A가 질의인 사업자 카드로 해당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자 해당 물품을 A에게 판매한 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함

2. 질의내용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거나 해당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대상 재화의 범위, 구입‧판매의 절차, 세액 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2조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관광객등의 범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비거주자(이하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한다.

   1. 법인

   2. 국내에 주재하는 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3. 국내에 주재하는 국제연합군 및 미국군의 장병 및 군무원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3조

  【대상재화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삭제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면세판매자등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2항에 따른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면세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판매장"이란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

  ①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1. 간이과세자가 아닐 것

   2. 외국인관광객의 예상이용도, 판매인원 및 시설의 규모, 면세판매장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력 및 신용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④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지정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해당 면세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4. 면세판매자가 제10조에 따른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에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5.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6.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7. 면세판매자가 면세판매장의 지정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8.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은 후 6월이 되는 날까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한 실적이 없는 경우

   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0. 하나의 면세물품 가액을 분할하여 2개 이상의 다음 각 목의 확인서로 발급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 2회 이상인 경우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즉시환급전자판매확인서

    나.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상당액(이하 "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 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7조

  【영세율 및 환급적용 배제】

  ①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후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면세판매자가 면세물품을 판매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판매확인서나 제10조의3 또는 제10조의4제5항에 따른 환급‧송금증명서를 송부받지 못하거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와 관련된 환급세액을 포함한다)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액의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8조

  【면세물품의 판매절차】

  ①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여권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이하 "물품판매확인서"라 한다) 2부와 반송용봉투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판매확인서 대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이하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라 한다)를 내줄 수 있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5조【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확인서 및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만, 면세판매장이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환급전표(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3.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74[법령해석과-1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