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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행 쿠폰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  2016.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쿠폰을 발행해 상품가격을 할인하고,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할인액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아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판매대행 #할인쿠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누리액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  2016. 07. 29.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회신에 따르면,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고 쿠폰 발급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차감하도록 약정한 경우, 그 할인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판매대행업자가 판매대행계약 및 계약서의 수정에 따라 쿠폰정책을 도입하고, 쿠폰 적용에 대해 판매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할인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액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을 포함한 최종 지급액만을 기준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처리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에누리액 불포함 원칙에 근거합니다.
  • 유사한 상황에서 각 할인금액이 판매자의 명시적 동의 및 계약에 따라 발생하고 수수료 등 정산 과정에서 직접 차감된다면 일반적으로 동 규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품질·수량·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액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 제공, 재화 사용 허용 등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임
사례 Q&A
1. 판매대행사가 쿠폰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면 부가가치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판매대행사가 판매자의 동의로 발행한 쿠폰의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한다면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품 공급 시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3. 전자상거래 쿠폰정책 도입 시 판매대행계약을 수정하면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지나요?
답변
판매자의 동의와 약정에 따라 할인된 금액이 수수료에서 차감된다면 기존 유권해석과 같이 에누리액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서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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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약정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는 ★★★(이하 ⁠“판매대행업자”)와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대행업자에게 화장품류 상품판매를 위탁하고 있는 사업자로

  - 판매대행업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대행업자의 구매회원에게 판매하고

  -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 성사분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을 약정한 판매대행수수료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 지급받고 있음

 ○ 신청인은 최근 판매대행업자로부터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 정책 도입에 대해 안내받았으며 해당 정책이 반영된 수정된 계약서에 따라 판매대행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신청인과 판매대행업자가 체결할 수정된 판매/홍보대행 계약서에 의하면 쿠폰 적용에 대해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되고

  - 해당 상품 판매가격 할인액 중 판매대행업자가 부담한 할인액은 판매대행업자가 수령할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됨

2. 질의내용

○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업자가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할인쿠폰을 발행·적용하여 판매자의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 쿠폰 적용에 따라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7. 29.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법령해석과-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