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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주의의무를 기울이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함
자문대상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부문별이 아닌 사업장 전체의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해 수정신고 할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는 2011년 2기부터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장 전체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계산하였으나
-각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한 결과 불공제 매입세액이 831백만원 감소하여 이에 대해 ’15.11.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15.12.24. 경정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은 환급결정된 부가가치세 831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고
-’15.12.29. 과소신고 납부세액이 발생한 2013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가산세 감면 신청을 함(2011, 2012, 2014 사업연도는 결손임)
2. 질의내용
○납세의무자가 201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9.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생략)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①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생략)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6. (생략)
○ 서삼46015-12080, 2002.12.4.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있어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17776, 2013.6.27.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2010두29260, 2011.4.28.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참조).
출처 : 국세청 2016. 07. 15.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27[법령해석과-2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