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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 소득구분 기준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고용관계 여부와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비 #지방자치단체 #소득구분 #근로소득 #사업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2021-08-31)
  •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약 유무와 활동의 지속·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근거, 활동기간, 규모, 참여 방식 등 실질적 사항이 소득구분의 결정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 임금,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과-865, 2012.11.29: 고용관계 존재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각 소득 유형을 구분한다는 유사 유권해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일시성·지속성 등 실질사항을 고려해 소득구분을 판단함
사례 Q&A
1. 지자체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상비는 고용관계, 활동 지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관계와 활동형태가 소득구분의 핵심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담배꽁초 수거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면 소득구분은?
답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관련 해석에 따르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된 활동이면 사업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단기간 참가한 담배꽁초 수거로 받는 소득은?
답변
단기간 일시적으로 참가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일시적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담배꽁초를 수거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수거활동 및 실적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고 용산구 관내 거주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 대상자를 위촉하여 인당 월 최대 5만원~10만원을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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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 소득구분 기준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지급하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고용관계 여부와 활동의 지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하나로 구분되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비 #지방자치단체 #소득구분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2021-08-31)
  •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의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약 유무와 활동의 지속·반복성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근거, 활동기간, 규모, 참여 방식 등 실질적 사항이 소득구분의 결정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 임금, 수당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포상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과-865, 2012.11.29: 고용관계 존재 및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각 소득 유형을 구분한다는 유사 유권해석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일시성·지속성 등 실질사항을 고려해 소득구분을 판단함
사례 Q&A
1. 지자체 담배꽁초 수거 보상비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답변
보상비는 고용관계, 활동 지속성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고용관계와 활동형태가 소득구분의 핵심기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담배꽁초 수거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이면 소득구분은?
답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와 관련 해석에 따르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반복된 활동이면 사업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단기간 참가한 담배꽁초 수거로 받는 소득은?
답변
단기간 일시적으로 참가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와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일시적 용역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담배꽁초를 수거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구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수거활동 및 실적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고

  - 해당 사업은 연중 상시 실시하고 있고 용산구 관내 거주 만 20세 이상의 성인 중 대상자를 위촉하여 인당 월 최대 5만원~10만원을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담배꽁초 수거보상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4. 관련사례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과-865, 2012.11.29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0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2019.12.31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 도민감시단원을 모집ㆍ위촉하여 불법광고물 수거활동 등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또는 공익제보의 포상금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해당 소득의 원천이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1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소득-1953[소득세과-12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