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시 원천징수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때 내국법인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근거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법인 #국내사업장 #상표권 양도 #원천징수 20% #내국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2019.10.24.)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제98조 제1항,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의정서에 근거하여, 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재산의 양도소득에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국내 세법 적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 비율(20%)에 대한 준수의무를 다시 확인해 실무상 원천징수 납부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 대한 유의점 또한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범위를 규정하며,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특허권·상표권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개념 및 과세대상을 상표권, 특허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로 규정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의정서: 재산(상표권 등) 양도소득에 대한 조약 적용의 예외사항 규정
사례 Q&A
1. 룩셈부르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지급 시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원천징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표권 양도소득이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표권 양도소득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석됩니다.
3. 국내법인 상표권 양도대가 원천징수 시 법정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과 국세청 실무 회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1986.12.26.)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룩셈부르크법인은 내국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그룹 계열사 및 라이센스계약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로얄티를 지급받고 있는데

  - 내국법인은 해당 상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룩셈부르크법인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이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한・룩셈부르크 의정서(1986.12.26)

  3.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사업장 없는 룩셈부르크법인 상표권 양도시 원천징수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때 내국법인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세법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에 근거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룩셈부르크법인 #국내사업장 #상표권 양도 #원천징수 20%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  2019. 10. 24.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2019.10.24.)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제98조 제1항,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의정서에 근거하여, 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조약 의정서에 따라 재산의 양도소득에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국내 세법 적용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회신에서는 지급에 앞서 원천징수 비율(20%)에 대한 준수의무를 다시 확인해 실무상 원천징수 납부 기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에 대한 유의점 또한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범위를 규정하며,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그 대가가 국내에서 지급되는 특허권·상표권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도 포함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6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 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 사용료 개념 및 과세대상을 상표권, 특허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로 규정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의정서: 재산(상표권 등) 양도소득에 대한 조약 적용의 예외사항 규정
사례 Q&A
1. 룩셈부르크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지급 시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에 원천징수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표권 양도소득이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표권 양도소득도 사용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석됩니다.
3. 국내법인 상표권 양도대가 원천징수 시 법정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답변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과 국세청 실무 회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에 따른 상표권을 양도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98조 제1항,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 및 같은 조약 의정서(1986.12.26.)에 따라 그 지급을 할 때에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룩셈부르크법인은 내국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그룹 계열사 및 라이센스계약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을 허여하고 로얄티를 지급받고 있는데

  - 내국법인은 해당 상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룩셈부르크법인이 보유한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이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상표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소득금액 및 과세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6.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8. 제93조제10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같은 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이나 사용권 및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1조【기타소득】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선행제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될 수 있다.

 ○ 한・룩셈부르크 의정서(1986.12.26)

  3.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은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4.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760[법령해석과-27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