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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및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기준

서면-2016-법인-3614[법인세과-2493]  ·  2016.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및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어떠한 법령과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 성립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산정합니다.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며, 이 요건 충족여부 및 매출액 합산 기준은 관계기업의 범위와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 #중소기업 기준 #지배관계 #종속관계 #종합매출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3614[법인세과-2493]  ·  2016. 09. 30.

  • 국세청 서면-2016-법인-3614[법인세과-2493](2016.9.30) 회신
  • 관계기업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할 때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합산 방법·비율 등을 계산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매출액 기준 및 실질적 독립성 등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식은 기존 국세청 회신사례(서면-2014-법인-21910 등)를 참고해 별표2의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관계회사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지배 또는 종속관계 기준에 따라 관계기업 여부를 판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관계기업 매출액 등 합산 및 계산방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 매출액 기준·독립성 요건 등 중소기업 해당 판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관계기업 여부 및 판단기준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어떻게 합산하여 산정하나요?
답변
관계기업의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산정기준을 따라 지배, 종속, 자회사 등 각 유형별 소유비율 및 직접·간접 보유구조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합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361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참조
2. 지배 또는 종속관계란 무엇이며 관계기업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지배 또는 종속관계란,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합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국세청 회신 내용 참고
3.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답변
관계기업 여부 및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확히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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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3호 규정 적용 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은 기존 회신사례[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4년에 관계기업 합산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으로 졸업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015.12.31.현재 지배·종속관계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

(억 원)

사업연도

항목

지배기업

자회사

손자기업

2014

자기자본

1,560

417

65

매출액

94

28

310

자산총액

1,740

981

138

2015

자기자본

1,423

1,018

83

매출액

57

0.13

457

자산총액

2,282

1,374

190

   * 지배기업, 자회사, 손자기업 모두 외부감사대상기업임

2. 질의내용

 ○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 따라 2015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 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06호로 개정된 것)

 ⑧ 영 제2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과 합산하여 지배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개인

  나.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의 친족

  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에 해당하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과 합산하거나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생 략)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형식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소유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실질적 지배”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다. “직접 지배”지배기업이 자회사(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또는 손자기업(자회사의 종속기업을 말하며,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라. “간접 지배”배기업이 손자기업의 주주인 자회사의 주식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으로 보아야 할 평균매출액등(이하 "전체 평균매출액등" 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종속 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3.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종속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4. 지배기업이 손자기업에 대하여 간접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지배기업 또는 손자 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배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나. 손자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은 그 손자기업의 평균매출액등에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과 지배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을 곱하여 산출한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한다.

5. 제4호에서 지배기업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간접 소유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자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자회사별로 계산한 소유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가.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손자기업의 주식등의 소유비율

  나. 지배기업이 자회사에 대하여 형식적 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과 그 자회사의 손자기업에 대한 주식등의 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4. 관련사례

○ 서면-2014-법인-21910(법인세과-1104), 2016.5.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지배 또는 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관계기업의 매출액등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 서면-2015-법인-2463(법인세과-1343), 2016.5.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규정을 적용할 때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678,2013.1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78, 2013.1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법인세과-887, 2011.11.9.)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887, 2011.11.9.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3호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단 시 적용하는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또한, 관계회사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과-381, 2013.7.19.

  질의하신 법인과 관계회사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1 ⁠(2004.12.21.)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30. 서면-2016-법인-3614[법인세과-2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