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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주체: 퇴직근로자와 연금계좌취급자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  ·  202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금외수령 후 퇴직금 과세표준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퇴직자 개인과 금융기관 중 누가 해야 합니까?

S요약

이연퇴직연금소득에 관한 경정청구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실제 납세자인 퇴직근로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해석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 #퇴직연금 #IRP계좌 #원천징수의무자 #퇴직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  ·  2023. 11. 08.

  • 국세청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2023.11.08) 회신에 따르면, 이연퇴직연금소득 경정청구 주체는 연금계좌취급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근로자(납세의무자)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근로자 본인도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 등 연금계좌취급자 역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류 수정 및 환급을 위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수령한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를 집행한 금융기관이 각자 법적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이 해석 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등)로 재확인됩니다.
  • 실제로 본 질의에서, 퇴직자가 IRP계좌 해지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하면 금융기관은 더 이상 원천징수 주체로서 정산 처리 곤란하나, 퇴직자 본인은 여전히 경정청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모두가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73조: 퇴직소득·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와 그 범위를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대리·위임관계 및 정산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는 퇴직자와 금융기관 모두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실제 납세자인 퇴직근로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양 주체 모두 경정청구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 후 과다 산정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답변
과다 산정이 확인될 경우 퇴직자 본인이 직접 또는 금융기관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두 주체의 청구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IRP계좌 해지 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한 뒤 경정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퇴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퇴직자가 경정청구 주체가 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2. 00. 00.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회사는 퇴직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등록된 개인 IRP계좌로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 완료하고 퇴직자에게 퇴직소득명세서를 제공하였음

  ○일주일 후 해당 퇴직금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여 계좌 관리 은행지점에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퇴직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이연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전액 수령하였다고 통보함

  ○회사는 퇴직자에게 과다 산정된 퇴직금을 반납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일시불로 연금외수령한 경우 퇴직금 과세표준 계산의 오류로 퇴직금 및 이연퇴직소득세가 변경되었다면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퇴직자 개인이 하여야 하는지 이연퇴직소득을 신고한 금융기관이 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중략)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8.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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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 주체: 퇴직근로자와 연금계좌취급자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  ·  2023. 1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 지급 및 연금외수령 후 퇴직금 과세표준 계산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연퇴직소득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는 퇴직자 개인과 금융기관 중 누가 해야 합니까?

S요약

이연퇴직연금소득에 관한 경정청구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실제 납세자인 퇴직근로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해석과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금융기관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경정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 #퇴직연금 #IRP계좌 #원천징수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  ·  2023. 11. 08.

  • 국세청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2023.11.08) 회신에 따르면, 이연퇴직연금소득 경정청구 주체는 연금계좌취급자(원천징수의무자) 또는 퇴직근로자(납세의무자) 모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근로자 본인도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금융기관 등 연금계좌취급자 역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오류 수정 및 환급을 위하여 실제 퇴직소득을 수령한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를 집행한 금융기관이 각자 법적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이 해석 사례(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등)로 재확인됩니다.
  • 실제로 본 질의에서, 퇴직자가 IRP계좌 해지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하면 금융기관은 더 이상 원천징수 주체로서 정산 처리 곤란하나, 퇴직자 본인은 여전히 경정청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자 모두가 경정청구 가능
  • 소득세법 제73조: 퇴직소득·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와 그 범위를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대리·위임관계 및 정산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산정 방법 명시
사례 Q&A
1. 이연퇴직소득세 경정청구는 퇴직자와 금융기관 모두 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과 실제 납세자인 퇴직근로자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양 주체 모두 경정청구 주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지급 후 과다 산정된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요?
답변
과다 산정이 확인될 경우 퇴직자 본인이 직접 또는 금융기관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두 주체의 청구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3. IRP계좌 해지 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한 뒤 경정청구는 누가 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퇴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퇴직자가 경정청구 주체가 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연퇴직연금소득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연금계좌취급자 또는 납세의무자인 퇴직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중 퇴직근로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와 개인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며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소득세 집행기준 127-0-10 및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2021.8.18.) 등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0-법령해석소득-3230 2021.08.1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22. 00. 00.부터 모든 퇴직자는 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

  ○회사는 퇴직자의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회사에 등록된 개인 IRP계좌로 이연퇴직소득세를 포함한 전액을 지급 완료하고 퇴직자에게 퇴직소득명세서를 제공하였음

  ○일주일 후 해당 퇴직금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여 계좌 관리 은행지점에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퇴직자가 IRP계좌를 해지하여 이연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전액 수령하였다고 통보함

  ○회사는 퇴직자에게 과다 산정된 퇴직금을 반납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개인 IRP계좌로 지급받아 이연퇴직소득을 일시불로 연금외수령한 경우 퇴직금 과세표준 계산의 오류로 퇴직금 및 이연퇴직소득세가 변경되었다면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퇴직자 개인이 하여야 하는지 이연퇴직소득을 신고한 금융기관이 해야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⑤「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중략)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3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의 대리ㆍ위임】

  ①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과 사용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제127조제2항을 적용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공적연금을 취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금공단 및 연금관리단

   2. 연금계좌취급자

  ②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금융회사등과 사용자가 각각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48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퇴직소득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08. 서면-2022-징세-3207[징세과-4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