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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ISA 만기 전환금액이 다음 과세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이전 과세연도 ISA 만기 전환금액도 다음 과세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함이 인정된 것입니다.
#ISA #만기전환 #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초과납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973(2024-09-25) 회신에 따름.
  • 이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동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ISA 만기 전환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연도 변경 후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전환특례 신청으로 세액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ISA 전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전환특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을 이듬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2항: 전환 신청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후 세액공제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97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 못 받은 금액, 다음해 다시 공제 가능하나요?
답변
전환특례 신청 시 다음 과세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 시 한도 초과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3. ISA 만기 전환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회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ISA 만기전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를 신청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법규소득-1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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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전환금 연금계좌세액공제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ISA 만기 전환금액이 다음 과세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이전 과세연도 ISA 만기 전환금액도 다음 과세연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아 신청이 가능함이 인정된 것입니다.
#ISA #만기전환 #연금계좌 #연금저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소득-1973  ·  2024. 09. 25.

  •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973(2024-09-25) 회신에 따름.
  • 이전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동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ISA 만기 전환금액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의 대상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연도 변경 후에도 해당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연도에도, 다음 과세연도에 전환특례 신청으로 세액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ISA 전환금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전환특례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료 등을 이듬해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 시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2항: 전환 신청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명시
사례 Q&A
1. ISA 만기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한 후 세액공제 특례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소득-197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근거합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공제 못 받은 금액, 다음해 다시 공제 가능하나요?
답변
전환특례 신청 시 다음 과세연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에 따라 전환 신청 시 한도 초과액도 공제 대상입니다.
3. ISA 만기 전환금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국세청 공식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임

회신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제59조의3 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3 제1항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거주자가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였으나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없어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ISA 만기전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특례를 신청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 예정

2. 질의내용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④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①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59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제40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환을 신청한 금액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계산은 법 제5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25. 서면-2024-법규소득-19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