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4.4.18. 개업하여 자산유동화 및 유동화증권발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외화사채를 발행함
- 외화사채발행일 : 2024.9.1.
- 이자지급조건 : 발행일부터 3개월 후급
- 이자지급 : ’24.9.1.-11.30. (’24.11.30), ’24.12.1.- ’25.2.28.(’25.2.28.)
2. 질의내용
○ 기간경과분(’24.12.1.-12.31)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하여 ’2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이자비용의 발생일(환율적용 기준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기업회계기준 문단 16.1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 문단 16.17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⑴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⑶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을 장부에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이자비용의 발생일은 기업회계기준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4.4.18. 개업하여 자산유동화 및 유동화증권발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이 외화사채를 발행함
- 외화사채발행일 : 2024.9.1.
- 이자지급조건 : 발행일부터 3개월 후급
- 이자지급 : ’24.9.1.-11.30. (’24.11.30), ’24.12.1.- ’25.2.28.(’25.2.28.)
2. 질의내용
○ 기간경과분(’24.12.1.-12.31)에 대한 이자비용을 계상하여 ’2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이자비용의 발생일(환율적용 기준일)은 언제인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채권등"이라 한다)의 발행법인으로부터 해당 채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이하 이 조,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신주 발행대금을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로 납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채권등이 주식으로 전환ㆍ상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해당 채권등을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으로 채권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하거나 중개 또는 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133조의2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기업회계기준 문단 16.1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 기업회계기준 문단 16.17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이자, 배당금, 로열티로 분류할 수 없는 기타의 수익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발생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한다.
⑴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완료되었다.
⑵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⑶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