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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 1주 미만 시 의미(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82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별로 배정되는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이 상황의 의미와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배정이 가능한 최소 단위 주식인 1주 미만의 몫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주식 배정 내규, 정관, 조합의 내부 규정 등에서 별도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조합원 #주식 배정 #1주 미만 #단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82  ·  2019. 08.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주식을 조합원 간 배분할 때 몫이 1주에 미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며, 실제로 배정 가능한 최소 단위인 1주 단위 이하의 분수나 소숫점 단위는 실제로 주식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1주 미만 단수 배분 방식은 정관 또는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잔여분 처리(예: 현금청산, 차감, 누적 배정 등)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주식 배정 시 단수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 관행이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44조: 주식의 분할 및 배정의 기본 규정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및 주식 배정 절차
  • 조합 정관 규정: 조합 내부의 주식 배정 및 이익 처리 기준
  • 기타 조합 내부 규정: 1주 미만의 단수 발생 시 처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주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면, 이는 실제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조합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회신에 근거해, 1주 미만 단수는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조합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1주 미만 잔여 주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상법 및 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 배정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현금청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상법 규정과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내용에 따라 내부 규정 부족 시 통상적 처리 방식을 따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주 미만 단위 주식 배정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또는 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미리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단수 처리를 위한 조항을 명확히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실무 관행에서 단수 주식 처리 방식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1. 퇴직연금복지과-358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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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 1주 미만 시 의미(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3582  ·  2019.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별로 배정되는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 이 상황의 의미와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해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배정이 가능한 최소 단위 주식인 1주 미만의 몫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은 주식 배정 내규, 정관, 조합의 내부 규정 등에서 별도 처리 방식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임을 검토하였습니다.
#조합원 #주식 배정 #1주 미만 #단수 처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82  ·  2019. 08.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주식을 조합원 간 배분할 때 몫이 1주에 미달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 이 경우 1주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며, 실제로 배정 가능한 최소 단위인 1주 단위 이하의 분수나 소숫점 단위는 실제로 주식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1주 미만 단수 배분 방식은 정관 또는 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잔여분 처리(예: 현금청산, 차감, 누적 배정 등) 방식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주식 배정 시 단수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통상적 관행이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44조: 주식의 분할 및 배정의 기본 규정
  •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 및 주식 배정 절차
  • 조합 정관 규정: 조합 내부의 주식 배정 및 이익 처리 기준
  • 기타 조합 내부 규정: 1주 미만의 단수 발생 시 처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1주 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면, 이는 실제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조합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회신에 근거해, 1주 미만 단수는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조합 내부 규정이 없는 경우 1주 미만 잔여 주식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 내부 규정이 없을 경우 상법 및 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주식 배정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현금청산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상법 규정과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내용에 따라 내부 규정 부족 시 통상적 처리 방식을 따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주 미만 단위 주식 배정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또는 배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미리 단수 발생을 최소화하거나, 단수 처리를 위한 조항을 명확히 두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실무 관행에서 단수 주식 처리 방식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82, 2019. 8.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8. 21. 퇴직연금복지과-35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