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망·구속 조합원 우리사주 인출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따를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인출 요건과 절차는 우리사주 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사망 #구속 #출자금 인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2019.10.29.)
  •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각 조합의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에 특수사유(사망·구속) 발생 시 인출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및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은 조합의 정관 및 내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각 사안별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에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제도 운영 근거 및 조합원의 권리 보장
  • 우리사주조합 정관: 조합원의 사망 또는 구속 시 인출 관련 절차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출자금 인출 인정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4570): 사망·구속 등의 특별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
사례 Q&A
1. 사망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의 사망 시,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유권해석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2. 구속된 조합원도 우리사주 출자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속 등 특수 사유가 발생하면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9.10.29.)은 특별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시 참고해야 할 절차와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정관, 근로자복지기본법, 내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인출은 조합 각 정관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망·구속 조합원 우리사주 인출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출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관련 규정 및 절차를 따를 경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인출 요건과 절차는 우리사주 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개별 사안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 #조합원 #사망 #구속 #출자금 인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0  ·  2019. 10. 2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2019.10.29.)
  • 사망 또는 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은 각 조합의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조합원에 특수사유(사망·구속) 발생 시 인출 가능 여부는 각 제도 및 법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은 조합의 정관 및 내부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각 사안별 세부 내용은 담당 부서(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등)에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 우리사주제도 운영 근거 및 조합원의 권리 보장
  • 우리사주조합 정관: 조합원의 사망 또는 구속 시 인출 관련 절차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출자금 인출 인정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퇴직연금복지과-4570): 사망·구속 등의 특별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
사례 Q&A
1. 사망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의 사망 시,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인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유권해석과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4조가 근거로 제시됩니다.
2. 구속된 조합원도 우리사주 출자금 인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구속 등 특수 사유가 발생하면 정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2019.10.29.)은 특별 사유 발생 시 인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우리사주 인출 시 참고해야 할 절차와 규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우리사주조합 정관, 근로자복지기본법, 내부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인출은 조합 각 정관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망·구속된 조합원의 우리사주 인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0,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