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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미예탁 우리사주 회사 재매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가 재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우리사주회사가 재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 및 행정 안내를 참고하여, 우리사주 예탁 및 회사 재매입과 관련된 절차상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우리사주 #수탁기관 #예탁 #회사 재매입 #근로복지기본법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2019.7.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검토됩니다.
  • 근로자가 소유한 우리사주를 반드시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할지, 예탁하지 않은 지분의 처리 가능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회사에서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우리사주를 재매입하는 것은 우리사주제도의 취지나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재매입 방식 및 정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 절차, 조합 규약, 이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장기 보유를 장려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우리사주조합 및 예탁 제도 근거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 재매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매입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고 둘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탁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예탁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우리사주 재매입을 진행할 때 참고할 점은?
답변
재매입 가능여부는 회사 정관, 우리사주조합 규약 및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 후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회신에서 법령 및 조합 규약 등 면밀한 검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19.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1. 퇴직연금복지과-288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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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기관 미예탁 우리사주 회사 재매입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가 재매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우리사주회사가 재매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관련 법령 및 행정 안내를 참고하여, 우리사주 예탁 및 회사 재매입과 관련된 절차상 쟁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반영합니다.
#우리사주 #수탁기관 #예탁 #회사 재매입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883  ·  2019. 07. 0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2019.7.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검토됩니다.
  • 근로자가 소유한 우리사주를 반드시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할지, 예탁하지 않은 지분의 처리 가능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 회사에서 수탁기관에 예탁되지 않은 우리사주를 재매입하는 것은 우리사주제도의 취지나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재매입 방식 및 정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 절차, 조합 규약, 이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유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우리사주제도): 근로자의 자금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장기 보유를 장려함
  • 근로복지기본법 제17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등): 우리사주조합 및 예탁 제도 근거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에 관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 재매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매입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령의 우리사주 예탁 및 관리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우리사주를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고 둘 경우 문제가 되나요?
답변
우리사주는 수탁기관에 예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탁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제17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예탁 취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우리사주 재매입을 진행할 때 참고할 점은?
답변
재매입 가능여부는 회사 정관, 우리사주조합 규약 및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 후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회신에서 법령 및 조합 규약 등 면밀한 검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탁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우리사주를 회사에서 재매입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883, 2019. 7.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1. 퇴직연금복지과-28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