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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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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선거로 구성
- 일부 구역을 입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