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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 주차비 징수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 #주차비 징수 #비영리법인 #실비상당액 #법인세과세 #수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2021. 03. 1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2021.03.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집합건물의 설립 근거, 관리단의 성격, 그리고 징수 목적이 '실비 상당액'에 한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단, 실제로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 행위가 위 해석에 해당되는지는 개별 사업 구조와 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즉, 수입금이 실비 상당 여부와 용도의 적정성 등 사실판단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을 수익사업으로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관리단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비로 징수하는 주차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 이외 제3자에게 주차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입주민 이외의 제3자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는 해당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 소득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징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 및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국세청 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3. 주차장 수입이 모두 실비 산정이면 별도의 세무신고가 필요 없나요?
답변
주차비가 실비상당액임이 명확하다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사실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선거로 구성

 - 일부 구역을 입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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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 주차비 징수의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으로부터 받는 실비상당액 주차비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에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 #주차비 징수 #비영리법인 #실비상당액 #법인세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2021. 03. 19.

  • 국세청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2021.03.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법령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집합건물의 설립 근거, 관리단의 성격, 그리고 징수 목적이 '실비 상당액'에 한정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 단, 실제로 관리단의 주차장 운영 행위가 위 해석에 해당되는지는 개별 사업 구조와 운영형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정이 필요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즉, 수입금이 실비 상당 여부와 용도의 적정성 등 사실판단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을 수익사업으로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관리단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
사례 Q&A
1. 비영리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비로 징수하는 주차비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 이외 제3자에게 주차비를 받으면 수익사업인가요?
답변
입주민 이외의 제3자에게 주차비를 받는 경우는 해당 유권해석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 소득 해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징수 대상과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 및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국세청 해석에서 언급하였습니다.
3. 주차장 수입이 모두 실비 산정이면 별도의 세무신고가 필요 없나요?
답변
주차비가 실비상당액임이 명확하다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 사실에 따라 신고의무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선거로 구성

 - 일부 구역을 입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