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선거로 구성
- 일부 구역을 입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의 유지・보수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건물 내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의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입주민으로부터 실비상당액의 주차비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주차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집합건물 관리단의 주차장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건물 및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선거로 구성
- 일부 구역을 입주자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하면서 기준 주차대수를 초과하는 입주자에게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수취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자로부터 수취하는 주차장 이용료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7. 생략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서면-2021-법인-1500[법인세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