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비거주자 해외 과징금의 상속재산 공제 가능 여부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징금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부과받은 외국정부 과징금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해당 과징금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해외 과징금 #미국 재무부 #상속재산 공제 #상속세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2021. 04.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2021-04-16)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더라도,
  • 해당 과징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또는 특정 담보로 담보된 채무 등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에 보유한 금융자산과 별개로, 미국정부에 부과된 과징금 요건은 상속재산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상속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공과금 및 채무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비거주자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3항: 공제 가능한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채무 공제 요건에 관한 증명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과징금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해외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국내 상속재산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년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공과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비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정부 과징금 등은 상속세 공제 항목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확한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가 제한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월 미국의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상속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적이 없음

○ 피상속인A 미국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미국 제외한 국가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0,000초과하면 매년 6.30.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외 과징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2010.10.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비거주자 해외 과징금의 상속재산 공제 가능 여부 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2021. 04.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미국에 납부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징금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부과받은 외국정부 과징금상속세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이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해당 과징금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 #상속세 #해외 과징금 #미국 재무부 #상속재산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2021. 04. 1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2021-04-16)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로 인한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더라도,
  • 해당 과징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공제)할 수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비거주자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은 해당 상속재산 관련 공과금 또는 특정 담보로 담보된 채무 등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에 보유한 금융자산과 별개로, 미국정부에 부과된 과징금 요건은 상속재산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 상속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비거주자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공과금 및 채무의 범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대상임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비거주자의 정의 및 적용 대상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3항: 공제 가능한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채무 공제 요건에 관한 증명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미국에 납부한 과징금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해외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은 국내 상속재산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년 유권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 상속세에서 공제 가능한 공과금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정부에 납부하는 과징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비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외국정부 과징금 등은 상속세 공제 항목이 아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확한 규정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가 제한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월 미국의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상속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적이 없음

○ 피상속인A 미국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미국 제외한 국가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0,000초과하면 매년 6.30.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외 과징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2010.10.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