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월 미국의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상속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적이 없음
○ 피상속인A 미국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미국 제외한 국가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0,000초과하면 매년 6.30.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외 과징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2010.10.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외국정부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서, 국내에 보유하던 금융자산에 대하여 미국 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동 과징금은 비거주자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8.6월 미국의 시민권자이자 국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 사망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국내에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
- 피상속인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적이 없음
○ 피상속인A 미국재무부에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은 미국 제외한 국가의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0,000초과하면 매년 6.30.까지 신고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외 과징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2010.10.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4. 16.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896[법령해석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