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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 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다시 국내 거주자가 된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에 다시 거주하게 되어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자격에만 적용되며, 보유기간 역시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기간만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보유기간 #해외이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  ·  2017. 10. 2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2017.10.23) 답변에 근거함.
  • 비거주자가 다시 국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주소 둔 날, 1년 이상 거주, 거소 183일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 시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되며 해외 체류 등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2005.8.16 등)도 동일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객관적 생활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규정(주소 둔 날 등)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적용 및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만 인정
사례 Q&A
1. 해외이주 후 귀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등 유권해석에 따라 비거주자 기간은 보유기간 불산입 입장입니다.
2. 국내 거소지 신고 후 언제부터 거주자 신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 신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전환 시기 규정에 따릅니다.
3. 비거주자 시기의 주택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거주자 시기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1.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12.19. 甲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아파트 취득

  -2000.06.07. 甲과 배우자乙, 자녀 2명(전세대원)미국출국(영주권 취득)

- 2009.04.17. A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완공

- 2016.09.21. A아파트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

  -2016.11.30.甲과 배우자乙은 입국하여 배우자 명의 사업개시

                                           (악세서리/구매대행)

○ 질의내용

 질의1)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질의2)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최초 취득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서면-2016-부동산-2927, 2016.5.9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2005.08.16)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94(2010.02.24)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4(2010.03.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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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서 거주자 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  ·  2017.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사람이 다시 국내 거주자가 된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해외이주 등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에 다시 거주하게 되어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자격에만 적용되며, 보유기간 역시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기간만 통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자 #비거주자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  ·  2017. 10. 23.

  • 국세청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2017.10.23) 답변에 근거함.
  • 비거주자가 다시 국내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주소 둔 날, 1년 이상 거주, 거소 183일 등)에 따라 판정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산정 시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통산되며 해외 체류 등 비거주자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 2005.8.16 등)도 동일 입장을 반복해 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객관적 생활관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규정(주소 둔 날 등)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적용 및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의 기간만 인정
사례 Q&A
1. 해외이주 후 귀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답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산입됩니다.
근거
국세청 등 유권해석에 따라 비거주자 기간은 보유기간 불산입 입장입니다.
2. 국내 거소지 신고 후 언제부터 거주자 신분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 신분이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 전환 시기 규정에 따릅니다.
3. 비거주자 시기의 주택 보유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비거주자 시기 보유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이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회신

1.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12.19. 甲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A아파트 취득

  -2000.06.07. 甲과 배우자乙, 자녀 2명(전세대원)미국출국(영주권 취득)

- 2009.04.17. A아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완공

- 2016.09.21. A아파트를 국내 거소지로 신고

  -2016.11.30.甲과 배우자乙은 입국하여 배우자 명의 사업개시

                                           (악세서리/구매대행)

○ 질의내용

 질의1)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는 시기

  질의2)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최초 취득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서면-2016-부동산-2927, 2016.5.9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4(2005.08.16)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294(2010.02.24)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24(2010.03.18)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지 관할관청에 거소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0. 23. 서면-2017-부동산-1533[부동산납세과-11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