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 중 재활용매각수입, 광고료수입, 검침용역수입, 임대료수입 등은 단지의 사정에 따라 수익신고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 이상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장 유지관리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1차량이상 세대에 부과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 중 재활용매각수입, 광고료수입, 검침용역수입, 임대료수입 등은 단지의 사정에 따라 수익신고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 이상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장 유지관리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1차량이상 세대에 부과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