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공동주택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주차장 사용 시 1차량 초과 세대에 부과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할 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차료 외에도 장소 임대, 용역 공급, 잡수입 등도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실비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입주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입주민이 1차량 초과 시 주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지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는 비과세이나,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예: 주차장 관리, 장소임대, 검침용역, 재활용품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입주민들만이 배타적·전용적으로 이용하는 복리시설에 대한 실비상당액 이용료의 과세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을 참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주차료, 임대료 등 별도 징수 항목은 과세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재소비46015-260 등)도 동일하게, 위임·별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과세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이 실지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할 때는 비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입주민 대상 별도 용역, 또는 일임받아 징수된 주차료 등은 과세대상
  • 재소비46015-260(1996.09.03): 입주자대표 회의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는 과세
사례 Q&A
1. 공동주택 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입주민이 1차량 초과 사용에 대해 별도 주차료를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6 회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 권한을 일임받고 별도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지소요비용만 징수시 과세 여부는?
답변
실지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세청 기 해석(재소비46015-260) 등에서도 실비배분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 대상 복리시설(체육시설, 독서실 등) 운영 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별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및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회신을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 중 재활용매각수입, 광고료수입, 검침용역수입, 임대료수입 등은 단지의 사정에 따라 수익신고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 이상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장 유지관리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1차량이상 세대에 부과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공동주택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 전용 주차장 사용 시 1차량 초과 세대에 부과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할 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차료 외에도 장소 임대, 용역 공급, 잡수입 등도 과세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주차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주자대표회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2017.01.31
  •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입주민으로부터 위임받고, 입주민이 1차량 초과 시 주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실지소요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는 비과세이나,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예: 주차장 관리, 장소임대, 검침용역, 재활용품 매각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 입주민들만이 배타적·전용적으로 이용하는 복리시설에 대한 실비상당액 이용료의 과세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을 참조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주차료, 임대료 등 별도 징수 항목은 과세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재소비46015-260 등)도 동일하게, 위임·별도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행위도 과세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이 실지소요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할 때는 비과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입주민 대상 별도 용역, 또는 일임받아 징수된 주차료 등은 과세대상
  • 재소비46015-260(1996.09.03): 입주자대표 회의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거나 별도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는 과세
사례 Q&A
1. 공동주택 주차장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네, 입주민이 1차량 초과 사용에 대해 별도 주차료를 내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6 회신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관리 권한을 일임받고 별도 주차료를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실지소요비용만 징수시 과세 여부는?
답변
실지소요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세청 기 해석(재소비46015-260) 등에서도 실비배분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내 복리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입주민 대상 복리시설(체육시설, 독서실 등) 운영 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과세 여부가 별도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및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회신을 참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과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및 재소비46015-260, 1996.09.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공동주택 관리업체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계약에 따라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공동주택단지의 잡수입 중 재활용매각수입, 광고료수입, 검침용역수입, 임대료수입 등은 단지의 사정에 따라 수익신고로 전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 이상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주차장 유지관리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1차량이상 세대에 부과하는 주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304 , 2015.06.1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하자보증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입주민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입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면서 실비상당액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는 기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단지 내 장소 및 시설을 임대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전기검침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는 경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단지 내 주차장을 입주민에게 사용하게 하면서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362 , 2014.04.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260 ,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86[부가가치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